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오양1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4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60마력 1개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77년 1월 13일 09시 50분 사고장소고군산 열도 야미도 전방 1킬로미터 지점 손 해승객 1명 익사 원 인불 명</span> 기선 오양1호는 군산시 A소유의 총톤수 94톤 21, 디젤발동기 360마력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1977년 1월 13일 08시 00분 군산항 여객 잔교에서 승객 56명과 화물 0.5톤을 적재로 선장 B 조선하에 고군산 열도를 목적으로 군산항을 출항, 약 8노트의 선속으로 항해 중, 동일 09시 50분경 첫 기항지인 고군산 열도 야미도 1킬로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때 당직 순회 중인 선원 C가 본선 좌현 선수부쪽에서 승객이 추락함을 목격하고 선장 C에게 보고함에 선장은 즉시 기관을 정지, 구명부환을 던져주고, 기관후진하여 추락자에게 접근 인양 구조하였으나 절명하였음.연후 선장 B는 이 사실을 항만청에 보고하고 대기중 동일 15시경 군산지구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내도하여 익사한 승객 E의 시체를 인계하였음.
당시는 흐린 날씨에 기온은 영하 4도, 북서풍으로 해상의 물결은 약 1내지 2미터로 선체의 동요는 5내지 7도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됨으로, 앞서 기재한 사실과 기선 오양1호의 선장 B의 조사관 조사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그 원인을 검토하건대 기선 오양1호는 군산항을 출항 당시 승객 정원 98명 중 불과 56명밖에 태우지 않았고, 날씨가 추운 관계로 갑판상에서 유보하는 승객은 없었으며, 당시 통로에는 승객의 보행을 방해할 만한 화물은 적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오양1호의 현장 높이가 1.2미터 정도 되어 있어서 보행중의 실족으로는 해 중에 추락될 수 없다는 점, 당직 갑판원 C가 승객 추락 즉시 구명부환을 던져 주었으나 사망자 E는 (사망 진단서에서 그 사인은 익사-심장마비로 판명됨) 수영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수면 상에서만 허우적거릴 뿐 전혀 잡을 의사를 보이지 않았었다는 점과, 선장 B는 E의 인근 주민으로부터 들은 것을 진술한 바에 의하면, 사망자 E는 그의 아들이 당시 폭행죄로 복역 중이어서 항상 비관 중에 있었다는 점등 증거는 있으나, 본 사상 사건의 원인이 사망자 E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오양1호 선장 C는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지청에 승차되었다가 사망자 승객 D 본인의 과실로 판명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수영을 잘하는 자가 섬 근방 1킬로미터 지점에 추락됐다는 점, 사망자 D의 비관 방심한 심리 상태가 본인의 과실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리 등이 이 사상사건의 원인이 사망자 승객 D 본인의 과실에 있다고 증명하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라고 판단할 수 없다.전기한 바와 같이 본 사상 사건의 원인이 익사자 D의 자살행위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리되는 간접적인 증거는, 당시에 간판장 당직 C가 선수 좌현에서 물체가 추락함을 목격한 이외에 날씨가 추운 관계로 객실 외부에서 유보 배회한 사람이 없어 익사자의 동정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설혹 있다 하더라도 추락 직전의 익사자의 심사를 판독할 아무 근거도 없다는 것은 더욱 그 증거가 판단을 자유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며, 또한 익사의 원인을 제삼자 승객과의 관계에서 찾고자 할 때 언쟁등 하등의 사실을 듣거나 목격한 타답 승객도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익사자 본인의 과실이 게재할 가능성에서 본 사건이 본법 심판의 객체가 될 수 있음으로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나 본선 오양1호에 관련하여 본인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도 포착할 수 없으므로 본 익사 사건의 원인은 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망자 D의 추락 익사의 발생원인은 불명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