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오양1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오양1호는 1973년 3월 진수된 총톤수 102톤 34, 디이젤(G.M)기관 52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위도(벌금리-식도-파장금 경유)와 곰소간을 1일 1회 왕복하는 정기 강조여객선으로써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1984년 5월 11일 08시 20분경 위도의 벌금리를 출항하여 식도 및 파장금을 경유하여 여객 46명을 탑재하고 전속 11노트(회전수 1650)로 항진타가 곰소 선착장 가까이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10시 30분경 접안시도 중 갑자기 기관진동이 심하여 접안완료한 후 점검한 바 제6번 크랑크 암(CRANK ARM)과 크랑크 핀(CRANK PIN)의 접속 부위가 절손된 것이 발견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0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오양1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J훼리주식회사 총 톤 수102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25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기 관 장대표이사 해기면장5급항해사(을종2등항해사)5급기관사(을종2등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5월 11일 10시 30분 사고장소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 선착장(북위 35도 35분 00초, 동경 126도 36분 30초) 손 해크랭크 암 손실 원 인기관대체시 설비소홀, 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오양1호는 군산시 선적의 총톤수 102톤 34에 디이젤기관 525마력을 거치하고 전북 부안군 위도와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 간을 1일 1왕복 운항하는 강조 정기여객선으로서 1984년 5월 11일 08시 20분, 승객 46명을 태우고 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하에 벌금리에서 출항하여 곰소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경유지인 식도와 파장금을 들러 전속 11노트(기관회전수 1800)로 항진하다가 곰소 선착장으로부터 약 300미터 거리에 이른 동일 10시 23분경 선교에서 조선 중이던 동인은 기관실에서 당직중인 수심인 기관장 B에게 기관 반속을 지시하고 약 2분 후인 동일 10시 26분경 약 100미터 거리에 접근되었을 때 기관미속 신호를 보내 약 50미터를 전진한 뒤인 동일 10시 28분경 기관정지, 동일 10시 29분경 선착장으로부터 약 5미터 위치에 이르렀을 때 미속전진 후 정지신호를 보내고 계류삭을 내리면서 동일 10시 30분경 기관 반속 후진을 명하였을 때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었으며, 동일 10시 33분경 수심인 기관장 B로부터 기관의 이상 상황을 보고 받았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사 D와 함께 기관당직중인 동일 10시 23분경부터 선교의 지시에 따라 기관을 조종하다가 동일 10시 30분경 기관 반속 후진 신호에 의하여 조속기를 조작하였을 때 갑자기 주기관에서 심한 진동현상이 생기므로 동인은 즉시 기관을 정지하여 하였으나 접안 중에 있어 일단 미속으로 잠시 계속하다가 접안 완료된 동일 10시 33분경 기관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 기관의 이상 사실을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크랭크 내부에 이상을 직감하고 즉시 점검한 바 제6번 크랭크 암(Crank Arm)과 핀(Pin)의 접합부위가 완전히 절손되어 있었으며 절단면은 대부분 기름 등으로 검게 오손되어 있었고 일부분(약 10분의 1정도)은 깨끗한 상태로서 방금 절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바람 없이 평온하였다.오양1호는 1973년 3월 인천시 소재 K조선공업사에서 진수된 뒤 계속 운항하다가 군산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노후기관을 대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1982년 12월경 당초 거치되었던 얀마(YANMA) 디이젤기관 360마력(6기통, 기관회전수 1230, 감속비율 2.67:1로서 추진축 회전수는 450회전)을 제작년도 미상인 중고 지.엠(G.M) 디이젤기관 525마력 (V형, 12기통, 기관회전수 1800, 감속비율 1.5:1 및 보조감속기 2.67:1로 추진축 회전수는449)으로 대체하여 보조감속기를 설비하였으나 추진축 및 추진기는 교체하지 아니하고 종전대로 사용하고 있었다.그후 약 1개월 간격으로 4차례에 걸쳐 후라이휠(FLY WHEEL)과 크랭크축 연결부의 취부너트(FITTING NUT) 6개와 로크너트(ROCK NUT) 2개가 절손되어 대체한 바 있고, 감속기 기어 및 축의 파손으로 동형을 대체하는 등 이상이 잦았으나 1984년 4월경 주기관의 회전방향을 맞추기 위한 추진기 대체 설비시에 외경 1,100밀리미터 (당초는 1,400밀리미터), 피치 1,000밀리미터(당초는 900밀리미터), 무게 148킬로그램(당초 153킬로그램)의 우회전형 추진기를 신조하여 취환한 후부터는 이상없이 정상 운전되었다.이 사고로 6번 크랭크 암과 핀 사이 접촉부위가 완전히 절단되어 기관운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동형의 크랭크를 대체 수리한 후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기선 오양1호는 1982년 12월, 당초 거치되었던 노후한 디이젤기관 365마력(얀마, 6기통, 1,200회전)을 중고 디이젤기관 525마력(지.엠, V형, 1,800회전)으로 대체함에 있어 보조감속기를 설치하긴 하였으나 기히 설비된 추진축과 추진기는 대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동안, 후라이휠과 크랭크축 연결 부위의 취부너트(FITTING NUT)와 로크너트(ROCK NUT)가 수차에 걸쳐 절손되자 동형으로 대체 취부하는 등 축계에 자주 이상현상이 발생하던 중, 1984년 4월 상반된 주기관과 추진기의 회전방향을 우회전 형태로 맞추기 위한 조치로 외경과 핏치(PITCH)가 다른 추진기를 새로 만들어 대체 설비한 후에는 별다른 이상없이 정상으로 운전되다가 제6번 크랭크 암이 절손된 것은 주기관과 종전의 추진기간의 불균형으로 동 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약화된 부분이 잦은 입출항으로 빈번한 기관사용시의 영향을 받아 마침내 완전히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은 주기관을 대체할 때 이에 합당한 추진기를 동시에 교체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의 선박관리업무 소홀로 발생한 것이나 기관 대체시 직접 설치작업에 임하였고 수차 발생한 축계 손상을 경험하였음에도 그때마다 손상부분만을 대체하였을 뿐 축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므로써 손상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수심인 기관장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사전점검을 소홀히 한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B를 견책한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