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오양1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오양1호는 1973년 3월 진수된 총톤수 102톤 34, 디젤기관 525마력을 거치하고 파장금-벌금리-식도-파장금-곰소-벌금리-파장금을 정기 운항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선장 C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파장금 서쪽으로부터 약 100미터 해상에 정박하고 있다가 1985년 1월 25일 05시 00분경부터 기관을 워밍(WARMING)하기 시작하여 약 5분이 경과되었을 때 크럿치(CLUTCH)부위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점검한 후 후라이휠과 크럿치를 연결한 동력전달용 림 기아(RIM GEAR)가 완전히 파손되고 크럿치 기아의 치차 1개가 절손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2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오양1호 선 적 항군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훼리 주식회사 총 톤 수102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25마력 수 심 인AB 직 명기 관 장기 관 사 해기면장5급기관사(을종2등기관사)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월 25일 05시 05분 사고장소위도 파장금 방파제 남서쪽 100미터 해상 손 해크러치 림 기아 파손 원 인재질 불량</span> 기선 오양1호는 총톤수 102톤 34, 디젤기관 52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인 강조 여객선으로서 선장 C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전라북도 위도의 파장금에서 식도간과 파장금에서 벌금간을 정기적으로 취항하고 있던 바, 1985년 1월 23일, 그날의 운항을 마치고 파장금에 입항하여 항내에서 대기하고자, 같은 날 17시 20분경부터 부두 남서쪽 약 100미터 해상의 전용부표에 선수계류 상태로 정박하였다.정박 중 날씨가 악화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24일자 운항을 하지 못하고 같은 위치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4일 18시 00분경 선장 C는 항해사 D 외 1명을 갑판당직에 명한 후 상륙하였고, 수심인 기관장 A는 수심인 기관사 B로 하여금 기관실 당직에 임하게 한 후, 기온 하강시에는 기관을 가동하여 보온토록 지시하고 같은 날 20시 00분경 하선하여 파장금의 숙소에서 휴식하고 있었다.같은 날 23시 00분경 수심인 기관사 B는 외기 온도가 내려가므로 평소와 같이 기관실내의 보온유지와 충전을 위하여 약 20분간 기관을 가동하였으며, 다음날인 같은 달 25일 05시 00분에도 약 30분간 예정으로 다시 기관을 시동하여, 회전수를 700으로 조정, 미속상태로 약 5분간 운전하였을 때 중립상태로 놓인 크러치 부위에서 갑자기 “드르럭”하고 이상음이 들려오자 즉시 기관을 정지시킨 후 수심인 기관장 A의 숙소로 달려가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이 때 날씨는 북서풍 초속 약 4미터로 맑고 해상은 잔잔하였다.같은 날 05시 40분경 기관의 이상상태를 보고 받은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 C에게 연락하고 동인과 함께 귀선하여 크러치 카바를 분해하여 내부를 점검한바, 후라이휠(FLY WHEEL)의 동력전달 장치인 림 기어(RIM GEAR)가 여러 조각으로 파손되어 있었으며, 그 단면은 얼룩진 검은 색상으로서 사전에 균열이 진행된 흔적이 보였으며 표면에는 많은 기공(氣孔)이 발견되었고 또한 크러치 축 쪽의 물림치차 1개가 절단되면서 피복 고무캡이 마모 손상되어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자 손상상황을 본사에 보고한 후 계속 대기하던 중 절단치차는 K 철공소에 의하여 용접 수리하였고, 본사에서 송부한 림 기어와 고무캡 등 부속품을 받아 자체 조림한 후 현재 정상 운항 중에 있다.오양1호의 주기관은 1982년 12월 31일 노후 기관 대체 방침에 따라 제작년도 미상의, 지엠(GM) 12VA(V형식) 525마력의 중고 기관을 대체 거치한 후, 검사에 합격한 검사유효 기간중인바, 크러치 부위의 외부점검은 수시로 하고 내부 분해 정비는 1개월에 1회 시행하고 있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사고 발생 15일전 분해 점검하였을 때 림 기어가 마모된 상태였음을 발견하였었으나 운전상태에는 이상이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본바 오양1호의 주기관은 1982년 12월 31일 노후 기관 대체 지시에 의하여 대체할 당시 중고 기관을 거치한 것으로서 검사에 합격한 검사증서 유효기관내의 선박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노후한 상태였으며 수심인 기관장 A가 약 15일전 크러치 부위를 분해 점검하였을 때 림 기어의 치차가 마모된 상태였음을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클러치 축측 기어와의 물림상태가 불완전하였다고 인정되며 또한 절손 기어의 단면이 얼룩진 검은 색상에 미세한 기공(氣孔)이 다수 발견된 점으로 보아 제작 당시로부터 불량했던 재질이 장기간 운전과정에서 마모 약화된 림 부위에 은밀한 균열이 진행되다가 마침내 치차가 절손됨으로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 및 동 기관사 B는 평소 기관 점검시에 재질의 불량상태나 은밀히 진행되는 균열상태를 확인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크러치 림 기아(RIM GEAR)의 재질불량으로 치차가 절손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