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오션 에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 J전용선(주) 총 톤 수29,116톤 8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1,85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 선 회 권667미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0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5월 25일 05시 57분경 사고장소북위 09도 17분 54초, 서경 79도 55분 18초</span> 기선 오션 에버호는 J전용선(주)소유의 총톤수 29,116톤 82에 디이젤기관 11,8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원양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1년 5월 20일 06시 00분 미국 탐파항에서 인광석 43,066톤 106을 적재하고 선수 10.14미터, 선미 10.20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던바,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동년 24일 오전에 CRISTOBAL내항에 도착 투묘하였다가 다음날인 동년 3월 25일 04시 40분경 파나마운하 통과를 위해 총원 부서배치한 다음 4명의 도선사가 승선하고 동일 04시 55분에 출발하여 선일도선사 ?B?의 조선지휘아래 좌현선수와 선미에 각각 예선1척씩을 배치하고 진침로 187도로 GATUN LOCKS로 향해 항해중 GATUN LOCKS로부터 약 1마일 전방인 제15번 부표와 제17번 부표사이의 폭 150미터밖에 안되는 가장 좁은 수로에서 반항(북행)하는 5만톤(D.W.T)급의 유조선 ?ESSO GUAM?과 약25미터 정도의 거리로 양선공히 약 7노트 내지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할때 흡인작용에 의해 양선의 선미가 접근되어 양선의 선미와 선미간의 거리가 불과 약 10미터 정도까지 접근되고 선수가 우회두되므로 선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도선사 ?B?은 기관전속전진 극좌전타하여 유조선인 ?ESSO GUAM?과는 무사히 항과할 수 있었으나, 선수방위가 급히 좌회두되므로 동일 05시 55분경부터 좌현선수와 선미에서 호송중이던 예선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관정지에 이어 기관전속후진을 명하는 동시에 우현묘에 이어 좌현묘를 투하하는등 긴급조치를 취하였으나, 계속 선수가 좌회두되고 제방벽에 접근하여 위험하므로 좌현선수미에 매고 있는 예선으로 하여금 예선삭을 절단하고 피항하도록 조치하여 예선은 무사히 피하였으나, 본선은 좌현측의 제방벽으로 접근하여 1981년 5월 25일 05시 57분경에 북위 09도 18분 54초, 서경 79도 55분 18초의 제방벽(본선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좌현측)에 본선의 좌현선수부가 약25도의 각도로 충돌(접촉)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풍속 약2내지 3미터 정도의 남동풍이 불고 있었으며, 수로의 해상은 잔잔하였다.충돌후 예선의 도움을 받아 수로중앙으로 복귀하여 GATUN LOCKS를 통과한후, 동일 09시 30분에 GATUN LAKE묘박지에 투묘하고 K.R검사원 및 잠수부에 의해 손상개소를 조사해본 결과 좌현외판 T-6, T-7 늑골번호 제245와 제246사이의 수면상6.2미터×15센티미터 정도의 균열상과 좌현늑골번호 제225에서 제263 그리고 외판 S-6, T-9, T-6, T-7 및 그부근 외판등이 굴곡되는 손상을 입은것을 확인하고 동일 18시 30분에 발보아항에서 항해에 지장이 있는 것만 수리한 후, 감항성 증서를 교부받고 출항 동년 6월 22일 여수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파나마운하 PORT CAPTAIN이 서명한 LETTER OF LIABILITY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선사 “B?이 CRISTOBAL 내항에서 GATUN LOCKS까지의 좁은 수로에서 약7노트 내지 8노트라는 과속으로 운항하였을뿐 아니라 유조선 ?ESSO GUAM?과 서로 항과시 선미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전속전진과 극좌전타를 명하는등 조선을 잘못하므로써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도선사가 과속운항등 조선을 잘못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조선지휘를 하는 등 안전을 도모했어야 함에도 도선사에게만 일임하고 있으므로써 충돌(접촉)에 이르게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