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오션스타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오션스타호는 총톤수 8,508톤 47, 디이젤 7, 200마력 항해구역 원양인 부산시 선적의 화물선으로 1983년 10월 21일 파퓨아 뉴기니의 킴베항을 출발하여 원목적재를 위해 실로부티항으로 항해 중이던 1983년 10월 22일 06시 22분경 남위 5도 23. 4분, 동경 149도 46.0분 개위에서 암초에 좌초되었으니 동년 10월 24일 11시 20분경 고조시를 이용하여 자력 이초에 성공하였고 운항일정에 따라 1983년 12월 12일 부산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1월 1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오션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8,508톤 7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7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200마력(6기통)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선장 갑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인천 사고일시1983년 10월 22일 06시 22분 사고장소북위 05도 23분 03초, 동경 149도 46분 00초 손 해선저외판에 경미한 굴곡상 원 인해도상에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산호초</span> 기선 오션스타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8,508톤 78에 디이젤기관 7,2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10월 21일 10시 00분 파푸아 뉴우기니아의 뉴우브리튼(New BRITAIN)의 킴베(KIMBE)에 선수 2.27미터, 선미 5.85미터의 홀수 상태인 공선으로 입항하여 제반 입항수속을 마치고 원목을 적재하기 위해 동일 19시 00분에 동항에서 출발, 다마리(TAMARI)강변의 실로부티(SILOVUTI)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동일 23시 45분에 위라우메즈(WILLAUUMEZ)반도 서쪽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였으나 실로부티로의 항해는 이번이 처음이고 다초해역이므로 야간에 입항하는 것은 위험하여 다음날 아침 일찍 입항하기로 결심하고 동 해상에서 표박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해도번호 2003( VITU ISLANDS TO WATON ISLAND)을 사용 다음날인 동년 10월 22일 03시 20분에 동 해상에서 출발 실로부티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바 동일 05시 30분에 기관을 준비하고 속력을 약 7노트로 감속하였으며 동일 05시 50분 케이프 스켈롱(CAPE SCHELLONG)으로부터 280도 4.8마일 되는 곳에서 진방위 226도로 변침하여 들어가고 있던중 동일 06시 10분에 진방위 180도 1.4마일에 1969년도에 보고된 산호초의 백파를 육안으로 초인하고 동일 06시 18분에 동 산호초를 좌현정횡 0.95마일로 볼 때 211도(G)로 변침하고 속항 중 동일 06시 22분 남위 05도 23분 18초, 동경 149도 46분 00초에서 갑자기 선저에서 이상한 충격음이 나면서 선체가 정지되므로 즉시 기관정지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풍속 약 2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였다.승양되자 즉시 선체주위의 수심을 측심해본 결과 선수창 주위5.0미터, 제1번창의 우현 3.1미터, 좌현 3.8미터, 제2번창의 우현 3.8미터 좌현 4.0미터, 제3번창의 우현 3.4미터, 좌현 3.7미터, 제4번창의 우현 4.0미터, 좌현 6.2미터 선미창 25미터였으며 직경 약 150미터의 산호초에 승양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의 양현묘를 선미쪽으로 옮겨서 묘쇄 3절을 신출 투묘하고 윈드리스를 감아 묘쇄를 긴장시켜 놓으므로 써 선체가 더 이상 승양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9시 00분부터 선미탱크의 청수는 제1번 톱사이드 탱크로 옮기게 하고 제4번 배러스트탱크의 560톤을 배출한 후 동일 10시 54분에 묘쇄를 감으면서 기관 전속후진을 걸어 이초를 시도해보았으나 이초되지 않았으며 동일 14시 00분 고조시를 이용 이초를 재차 시도해보았으나 역시 실패하였다.그후 몇 차례에 걸쳐 거듭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이초가 되지 않고 있다가 동월 24일 11시 20분에 자력이초 되므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 잠수부를 수배 요청하고 잠수부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으므로 다음날인 동월 25일 06시 25분에 실로부티로 진입하기 시작 동일 10시 45분에 무사히 실로부티에 입항 투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회사지시에 의거 현지에서 한국선급협회의 검사를 받은 후 최초로 입항하는 한국 항구에서 입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감항성 증서를 발급 받아 여러 곳의 원목적지를 돌면서 11,400입방미터의 원목을 적재하고 동년 11월 29일 23시 00분에 출항하여 동년 12월 12일 19시 00분에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승양으로 인해 늑골번호 110-62사이의 비판(B판)이 우현 10개소, 좌현 3개소가 각각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선이 승양된 위치는 1969년도에 보고딘 암초에서 진방위 280도 거리 1.5마일 되는 곳으로서 사고 당시 사용한 해도 2003(VITU ISLANDS TO WATOM ISLAND) 은 1983년 8월까지 소개정이 되어있었으나 동승양 장소의 산호초(직경 약 150미터 수면하 3.1-6.2미터0는 동 해도상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안전한 곳으로 알고 그 곳으로 항해하다가 표기되지 아니한 산호초에 승양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해도 상에 표기되지 아니한 산호초가 존재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