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오션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8,508.7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축 7,2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월 23일 14시 06분 - 1월 24일 07시 07분 사고장소북위 13도 32분, 동경 122도 03분 47초 - 북위 13도 30분 35초, 동경 122도 03분 00초 손 해선저 및 선체 외판 약간 굴곡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오션스타호는 J해운 주식회사 소유의 총 톤수 8,508.78톤 디젤기관 7,200마력, 항해구역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시리아의 라타키아에서 공선(홀수선수 2.40미터, 선미 5.30미터)으로 1976년 12월 30일 17시 25분에 출항 필리핀의 바로고(BALOGO)에서 광석을 싣기 위하여 1977년 1월 23일 06시 15분 필리핀 바단가스에 기항하여 수속을 마치고 08시 30분 양묘 출발 MARINDUQUE섬 북동쪽 SANTA CRUZ섬 안에 있는 바로고로 향하였다.도중 여러가지 침로로 가다가 14시 00분 바로고 앞에 이르러 기관용의하고 14시 04분 반속 전진하여 진침로 133도로 진침로 190도로 변침하여 바로고에 들어갈려고 키 우전타하여 회두하고 있는데 14시 06분 185도 되었을 때 죄현측에 있는 SANTA CRUZ섬 서쪽해안 북위 13도 32분 00초, 동경 122도 03분 47초에 승양하였다.즉시 기관 정지하고 전속 후진하였으나 움직이지 않아서 4번 바라스트와 2번 톱 사이드의 바라스트를 배수하고 A.P.T의 청수도 약 50톤 가량 퍼내고 3번 톱 탱크의 연료유를 제3번 선저 탱크로 이동시키고 있는 도중 즉 14시 40분에 예선 2척이 와서 선수와 선미에서 우현쪽으로 45도로 끌어서 SANTA CRUZ섬에 밀리지 않도록 하고 있던 중 22시 50분에 방위 변화가 있어서 기관실에 연락하여 미속 후진을 써서 선체가 이동하자 전속후진을 걸어 빠져나와 일단 SANTA CRUZ섬 동북쪽 북위 13도 32분 10초 동경 122도 05분 35초에 23시 40분에 투묘 대기하였다.다음날인 1월 24일 06시 00분 양묘하여 흡수 선수 2.60미터, 선미 4.11미터로 바로고에 있는 MARCOPPER PIER (이하 M.P라 한다)에 좌현 접안코자 진행 바로고를 우현에 보고 앞을 지나면서 미속 전진 극우전타로 우회전 결과 M.P의 남쪽 20미터 거리에 있는 DOLPHIN(이하 D라고 한다) 서남쪽에 이르게 되자 미미속으로 우회전하여 침로 045도로 D앞(동쪽)으로 07시 03분에 나왔으나 선수와 M.P가 너무 벌어져서 예선을 우현선수에 붙여서 좌현으로 밀게 하고 동시에 좌회전하여 M.P에 좌현 접안코자 하였으나 선수와의 각도 20도 정도 되었을 때 M.P 북쪽 20미터 거리에 있는 D에 07시 07분 선수 좌현이 접촉하였다.그후 07시 20분에 계류 완료하였으나 D의 콘크리트 바닥이 약간 금이 가고 오션스타호는 좌현 선체 외판에 약간의 굴곡 손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창조기로서 조류 남류 북동풍이 풍력 5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파고는 2미터의 구름이 낀 날씨였다.이 건 승양 및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승양사고는 주 레이다가 고장으로 보조 레이다를 사용하여 30도 이상 변침 할 시에는 중심이 이동되어 거리에 오차가 생겨서 승양 되었다고 주장을 하나 당시는 낮이고 시계가 좋았으므로 조속히 육안으로 시인 변침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며 또 D접촉사고는 수심인 A가 동 항구에 처음 입항할 뿐 아니라 동 항구는 도선사가 없어 동선을 조선 접안하는데 있어 다소 수로기상에 미숙한 점은 있으나 때마침 당시 기상이 북동풍이 풍력 5정도로 강하게 불고 조류에 의하여 선박이 공선이기 때문에 조선하는데 선박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어 압류됨으로서 D와 접촉한 점을 감안하여 볼 적에 선체외판 굴곡상이란 결과만을 가지고 굳이 동인의 조선의 과실로는 인정할 수가 없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