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오션 바이오렛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008톤 8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7,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2급기관사(갑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3월 23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3부두 31번 선석 손 해제3호 발전기 기관 제1번 크랭크 핀 베어링 소손 및 컨넥팅로드 절손, 피스톤 및 라이너등 손상 원 인점검 정비 소홀</span> 기선 오션 바이오렛호는 1973년 1월에 건조된 총톤수 3,008톤 87, 디이젤기관 7,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원양인 강조 냉동 운반선으로 1985년 3월 1일 03시 15분에 알류산 열도의 UNALASKA도 북안에서 냉동 화물 2,967톤을 싣고 출항 3월 5일 14시 15분에 부산항 제3부두 31번선석에 접안하여 냉동 화물의 양하 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교류 3상 350KXA용량의 제2호 및 3호 발전기를 병열 운전하며 양화기를 사용하고 있을때는 3월 23일 06시 30분경 갑자기 제3호 발전기의 기관 1번 실린더 케이스내에서 충격음이 크게나자 당직 기관원이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1번 실린더의 크렝크 핀 베어링이 심하게 소손되고 동 보울트가 손상되며 케넥팅 로드가 절손되었고, 1번 실린더의 피스톤 및 라이너와 실린더 부력이 파손되고 크랭크축이 굽혀졌고 3번 실린더의 컨넥팅 로드가 균열되는 등 손상이 발생하였다.이 선박의 발전기 구동 기관은 다이하츠 6PSHT6 -20형 6기통 900회전 425마력 과급기부 디이젤기관으로서 1984년 9월 1일 항해중 제3호 발전기의 연료 분사변을 정비할 때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어 내부를 점검중 1번 실린더 라이너의 “0”링 부위에서 냉각수가 새는 것을 발견하여 9월 3일에 동 실린더 라이너를 발출하고 “0”링 2개를 교환하였고(총운전시간 45,697.40시간)1984년 11월 17일에 제3호 발전기 기관의 피스톤 정비작업시 1번 실린더의 크랭크 핀 베어링을 신품으로 교환한 바 있으며 1982년 9월 17일에 제3호 발전기 기관에 대한 기관 계속 검사를 받은바 있다.한편 1981년 11월 19일에 제3호 발전기 기관의 제2, 3, 5 및 6번의 실린더 라이너를 발출하여 검사하고 “0”링을 교환한 바 있다.그후 손상된 제3호 발전기 기관은 부산시 소재 K선박공업(주)에서 수리 완료하고 사고당시에 실린더 라이너는 손상되었으나 크랭크 케이스내에 냉각수의 누출은 없었으므로 당시의 윤활유는 청정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이 선박은 1985년 4월 1일에 한국선급협회의 임시 검사를 받은 후 그날 출항하였고 1986년 3월경에 귀항 예정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에 1등기관사로 승선하다가 부산입항시 1985년 3월 17일에 이 선박에서 하선 사직 하였다가 같은달 19일에 기관장으로 다시 승선하여 계속 근무중이며 1986년 3월에 귀국 예정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이 부산항 제3부두에 접안하여 제2호 및 3호 발전기를 병열 운전하고 양화기를 사용하여 냉동화물을 양하중 갑자기 제3호 발전기 기관의 1번 실린더 케이스내에서 충격음이 크게나서 정지 하였으나 1번 실린더의 크랭크 핀 베어링이 심하게 소손되어 컨넥팅 로드가 절손하는 등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서 손상된 다이하츠 기관등의 경우 매 4년마다 또는 16,000-26,000시간 가동하였을 때 실린더 라이너를 발출하여 내부를 검사하고 변질된 실린더 라이너 “0”링을 사전에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에도 총 운전시간이 45,697.40시간이 경과하도록 점검 정비를 하지 않고 가동하다가 1984년 9월 1일에 1번 실린더의 “0”링 부위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동 라이너를 발출하여 변질된 “0”링을 빼내고 신품으로 교환하였던바 이때 실린더 라이너에서 누수가 될 경우 새는 냉각수가 크랭크 핀 베어링에 접촉되어 동 베어링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판단하여 동 부위에 대한 분해 점검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가동하다가 같은해 11월 17일에 1번 크랭크 핀 베어링의 상태가 불량한 것을 발견하고 동 베어링을 신품으로 교환 하였던 바 베어링의 상태가 불량하면 크랭크 핀도 그 표면이 손상되었을 것을 그대로 조립하여 가동하다가 다시 1985년 3월 23일에 동 크랭크 핀 베어링이 심하게 소손되며 이 기관손상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5년 3월 17일까지 이 선박의 1등기관사로 승무하였으므로 제3호 발전기 기관의 현황을 알고 있을 것이므로 같은달 19일에 기관장으로 발령 받은후 동 부위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 정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