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4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4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오션로드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K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24,50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50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7월 27일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9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1등항해사J통운작업계장 해기사면허증2급항해사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7년 7월 3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부산항 중앙부두 4번선석 손 해2명 사망 원 인창내 환기 불이행 창내환기여부 미확인</span> 기선 오션로드호는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북미주 서북부 해안에 위치한 포트 엔젤스항에서 원목 18,647개 22,642톤을 창내에, 8,979개 10,055톤을 갑판상에 적재하고 선수흘수 9.91미터 선미흘수 10.66미터의 상태로 선장 C등 선원 22명이 승선하여 1987년 6월 13일 19시 20분경 출항하여 같은 달 28일 11시 15분경 부산항에 도착 M9묘지에 투묘 정박하였다.본선에 선적된 원목은 M종합목재 산업주식회사등 3개 회사가 하주로서 적양하비 하주부담 조건으로 M목재 산업주식회사와 하역계약을 체결한 J통운 주식회사등 3개 하역회사의 하역인부들이 같은 날 13시 00분경부터 갑판상에 적재된 원목 하역작업을 시작하여 약 1,400톤을 양하한 후 다음 날인 29일 07시 30분경 9묘지에서 4묘지로 전묘하고 약 4,500톤의 원목을 양하하여 본선의 평균흘수가 9.00미터로 조정된 같은 해 7월 1일 09시 00분경 4묘지에서 떠나 중앙부두 제4번 선석에 좌현 접안하여 갑판상 원목 양하작업을 계속하였다.같은 달 3일 07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대한통운 작업계장 B는 하역인부 42명을 인솔, 본선에 승선하여 전날 양하하다 남은 갑판상 원목 양하작업을 시작하여 갑판상 원목 양하작업이 끝날 무렵인 11시 0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A에게 오전중에 갑판상 원목 양하작업을 마치고 13시 00분경부터 창내의 원목 양하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니 5개창의 창구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점심식사 후 2등항해사 전영기등 갑판원에게 현측에 세워져 있는 지주를 철거하고 각 창구를 개방하도록 지시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A로부터 창구 개방지시를 받은 2등항해사 D는 갑판원들과 같이 같은 날 12시 15분경에 제5번창, 12시 25분경에 제3번창, 12시 30분경에 제4번창의 순서로 창구를 개방하며 선수쪽으로 가고 같은 날 12시 30분경 점심식사를 마친 하역인부 4명이 원목 양하작업 준비차 3번창으로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부근에 있던 다른 인부들이 고함을 질러 급히 달려온 선원들이 이들 4명을 구출하여 같은 날 12시 50분경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들중 2명은 소생하고 2명은 사망하였다.기선 오션로드호는 1987년 6월 13일 19시 20분경 포트 엔젤스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8일 부산항 입항후 사고 당시까지 창내의 환기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후 창내 공기의 감정을 부산개방대학 산업기술연구소에 감정의뢰한 바 함유된 성분은 다음과 같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99"></img><span style="display:none;">시 료산 소(O2)질 소(N2)이산화탄소(CO2)1(B) 4.86%78.43%15.78%2(B) 8.36%78.52%12.19%3 8.82%78.46%11.79%410.73%78.48% 9.87%</span>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수심인 1등항해사 A가 북미재 원목이 적재된 창내의 환기를 하지 않아 산소결핍 상태로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지정해난관계인 J통운 주식회사 N지사 작업계장 B의 안전대책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1등항해사 A는 본선의 화물책임자로서 북미재 원목을 선적할 경우 여름철 창내의 고온으로 원목외피등이 부패하여 산소(O2)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CO2)등을 배출하여 산소의 결핍현상이 발생하므로 곡물이나 화공제품등을 창내에 선적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역전에 강제 통풍장치를 가동하여 창내의 공기를 환기시켜야 하나 포트 엔젤스항 출항후 하역 작업시까지 약 20일간 환기장치를 가동하지 않아 창내의 산소가 4.86%내지 10.73%상태로 되었고, 또한 지정해난관계인 J통운 주식회사 작업계장 B는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여 1등항해사에게 창내 환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환기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으면 환기장치의 가동을 요구하던가 창구 개방 후 산소 결핍상태가 사라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 하역작업을 시작하는 등 하역인부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서 창구 개방 약 5분후에 4명의 하역인부가 창내에 들어갔다가 산소결핍 현상으로 2명이 사망하는 사상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사상 사건은 기선 오션로드호측이 북미재 원목이 적재된 화물 창내의 환기를 하지 않아 산소 결핍상태로 되었고, J통운주식회사측이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하역작업을 시작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2급향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