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오션드라곤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운(주) 총 톤 수 448톤 55 기관종류,출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내연기관 을종 1등 기관사 선원수첩 지정해관계인 B 직 명 조기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7월 14일 20시 40분 사고장소북위41도 57분 00초, 동경 146도 17분00초(개위) 손 해발전기 외부와 냉동실 방열 벽판 그을림 원 인연료유 써비스 탱크의 드레인 파이프 노후 파공으로 누유</span> 기선 오션드라곤호는 1965년 6월 일본국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448톤 55,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 운반선으로서, 1983년 6월 19일 22시 45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북태평양 해상, 북위 38도 30분 00초, 동경 176도 30분 00초 (개위)에서 동사 소속 기선 오양호가 인계한 오징어 490톤을 적재하고 동년 7월 7일 03시 00분 부산항으로 향하여 동해상에서 출발하였다.항해중인 동월 14일 20시 35분경 1등 기관원 C와 함께 기관당직에 임하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는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연료유를 주입하기 시작하여 정상적으로 이송되고 있음을 확인한 잠시후인 동일 20시 40분, 일본국 에리모사끼 동방 130마일 해상, 북위 41도 57분 00초, 동경 146도 17분 00초에서 주기관 배기연돌 외벽에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자 즉시 유류 주입밸브를 잠그고 발화장소에 달려가 보니 서비스탱크 하부에 연결된 드레인 파이프(DRAIN PIPE)의 플랜지(FLANGE)연결부 윗쪽이 파공 직경(약 2미리미터)되여 그 구멍으로부터 옆으로 분사된 유류가 배기 연돌 외벽 고열부위에까지 뻐쳐 발화되었음을 확인하고 즉시 파공 부위를 걸레로 막아 우선 누유를 정지시키고 1등 기관원 C로 하여금 비상벨을 울리게 함과 동시에 "불이야“하고 고함치면서 선교와 선원에게 화재발생 사실을 알렸다.고함소리를 듣고 기관실로 달려온 수심인 기관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B가 걸레를 대어 막고 있던 파이프의 파공 부위를 합성수지 테이프로 감아 누유를 완전히 차단시켰고 그 동안 몰려온 선원들은 씨오투(CO₂) 및 포말 소화기와 방화수용 호스를 사용하여 약 10분 후인 동일 20시 50분경 완전히 진화하였다.이 화재로 인하여 열을 받은 발전기 외부와 냉동실 방열벽판이 그을리고 방화수로 오염된 발전기 흡폐기 밸브와 배전반 일부를 분해 소제하였으나 항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동일 21시 10분경 동 해상을 출발하여 동월 20일 부산항에 도착한 후 연합철강부두에서 손상된 드레인 파이프를 신조 하여 취환 하였다.본선은 선령이 18년의 노후선박으로서 연료유서비스탱크의 드레인 파이프(직경 5센티미터)가 주기관 배기연돌로부터 거리 약 1미터, 기관대로부터 2.3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표면이 붉은색 페인트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1983년 4월 13일 한국어선협회의 중간검사를 필하여 합격한바 있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약9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원인을 규명해보면 기선 오션드라곤호는 1965년 6월 일본국 K 조선소에서 건조하여 진수한 선령 18년의 노후선으로서 기관실의 연료유 서비스탱크 하부에 설비된 드레인파이프가 주기관 배기연돌로 부터 약1미터 정도 기관대로부터 2.3미터 높이에 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기 사용으로 노후 된 파이프가 부식으로 인해 파공(직경 약 2미리미터)이 생겨 그 구멍으로부터 옆으로 분사된 연료유가 배기연돌의 외벽고열부위에까지 뻐쳐 발화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 등은 화재발견 즉시 신속한 소화작업으로 피해를 극소로 줄였으며 본선은 1983년 4월 13일 한국어선협회의 중간검사에 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드레인 파이프의 외부가 붉은페인트로 도장되어 있어 평소 점검 시 부식 정도를 가려내기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동인의 소행은 이건 화재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