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오션드라곤호, 대영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오션드라곤기선 대영 선 적 항부산시군산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D 총 톤 수9,021톤 0729톤 1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250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1등항해사선 장갑판원 해기면장갑1항사 소항사 없 음 선원수첩부산 없 음없 음 사고일시1975년 8월 16일 04시 58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동경 125도 44.5분 손 해대영호 선체 침몰 원 인항법 위반</span> 기선 오션드라곤호는 총톤수 9,021톤 07에 디젤기관 5,25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서 포장 시멘트 5,150톤을 적재하고 1975년 8월 15일 10시 15분 흘수 선수 5.34미터, 선미 6.11미터로 동항을 출항하여 군산항을 목적하고 항해중,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동월 16일 04시 00분에 2등항해사와 매물도 진방위 114도 2.2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항해 당직 임무를 인수하여 진침로 000도, 속력 11노트로 항해중, 04시 40분 정선수 7.5마일 지점에서 다가오는 대형선 1척을 레이다아에 의하여 인지하고 속항중, 04시 50분에 진방위 008도, 거리 2.4마일 지점에 편류(DRIFT)가 좌현측으로 변하는 기선 대영호의 홍등을 인지하였다.이때의 대형선과의 관계는 거의 마주쳐오는 상태였고, 거리는 3.5마일이었다.이때 수심인 A는 거의 마주쳐오는 대형선과 기선 대영호를 피하고저 우전타를 명하여 진침로 015도로 정침하였다.04시 55분경 더 간격을 벌리기 위하여 진침로 030도로 변침, 정침 직전에 04시 57분경 갑자기 기선 대영호의 녹등이 진방위 약 010도, 거리 약 0.2마일 지점에 보인후, 기선 대영호는 기선 오션드라곤호의 선수 사각(死角)내에 들어와 육안으로 볼 수 없음으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 정지하고 주의 환기 신호를 취명하였으나 1975년 8월 16일 04시 58분, 북위 34도 42분, 동경 125도 44.5분 지점에서 약9놋트의 타력을 갖인 기선 오션드라곤호의 선수부와 기선 대영호 우현 중앙부와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대영호는 총톤수 29톤 12에 소구발동기 4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1975년 8월 15일 13시경 공상자 1,000개, 얼음 20톤, 연료유 23드럼 및 기타 어구등을 적재하고 군산항을 출항, 칠발도 근해상을 목적하고 항해하다가 수심인 선장 B는 16일 03시 40분에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취침에 들어가 충돌직전까지 자고 있었으며, 동일 04시 00분에 갑판장으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은 나침로 200도로 정침, 6놋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04시 40분경 기선 오션드라곤호의 백등 2개를 육안으로 보고 약5분후 육안으로 녹등을 본 후, 나침로 약 180도로 변침 6놋트로 속항하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풍력2로 불고 해상의 파고는 0.5미터 정도로써 비교적 잔잔한 상태였다.이건 충돌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기선 대영호는 선체가 양단되어 침몰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가.

기선 대영호측의 과실(1) 지정해난관계인 C는 04시 40분경 기선 오션드라곤호의 백등 2개를 보고 약5분 후 다시 녹등을 보았을 때부터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속력과 침로를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가하고 나침로 약 180도로 변침한 것은 잘못이다.

(2) 지정해난관계인 C는 기선 오션드라곤호의 백등을 본 후부터 상대방과의 방위 변동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았고, 변침후 상대선과 지근거리에서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하등의 조치도 없었으며, 항해중 접근하는 선박을 보았을 때는 선장에게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함이 없이 망연(茫然)이 항해한 것은 선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고, 선원의 상무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3) 수심인 B는 식하여 항법에 지식이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항해를 전담케하고 자고 있었다는 것은 선장의 직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나. 기선 오션드라곤호측의 과실(1) 수심인 A는 04시 57분경 상대선의 녹등을 본 후, 선수 사각내에 들어가 보이지 않았을때 기관전속후진을 한다든가 또는 극좌전타를 한 후 다시 극우전타를 하여 키크(KICK)작용을 이용하지 않고,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만 한 것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에 있어 상황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그 이유는 상대선이 홍등에서 녹등으로 변했다면 그 배의 선수는 본선 우현측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 적시한 바와 같이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C,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고,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그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를 난심판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견책하고 지정해난관계인 C을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거 권고한다.수심인 A는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거 당시의 상황을 참작 징계를 면제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C 및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고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그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