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오션드라곤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448톤 55 기관종류, 마력디젤 1,0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4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0월 30일 08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42도 28분 00초, 동경 154도 50분 00초 손 해 좌현묘쇄 일부 및 좌현묘 유실손해액 약 20만원 원 인 무리한 조선 </span> 기선 오션드라곤호는 1965년 6월에 일본국 “K”조선소에서 진수된 선적항 부산직할시, 총톤수 448톤 55에 디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부산직할시 소재 J상선(운)소유의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 운반선으로서 1983년 7월 26일 부임한 선장 A 이하 선원 15명이 승조하여 어획된 오징어를 선적 운송할 목적으로 동년 10월 13일 22시 40분경 부산항을 출항 북태평양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983년 10월 19일 13시 45분경 북태평양상에서 제82화양호로부터 오징어 전적을 비롯하여 어장을 이동하며 3차례에 걸쳐 오징어를 전적하고 132톤 정도의 오징어가 선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위 42도 28.0분, 동경 154도 50.0분 개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선 제11우일호에 접선 계류하여 오징어 전적과 주부식 및 연료를 보급받을 목적으로 1983년 10월 30일 오전 제11우일호로 항진하였다.기선 제11우일호는 해묘를 우현측으로 투묘하여 놓고 선수가 서쪽을 향한 상태에서 좌우 5내지 6점 정도 완만히 진요하고 있었으며 기선 오션드라곤호는 무게 650킬로그램의 좌현묘가 수면상까지 내려 놓여진 상태에서 제11우일호의 우현측 후방에서 전방을 향하여 서방향으로 항진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대양상에서 당시의 기상조건하에서는 무리한 조선인줄 알았으나 주부식 및 연료 수급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가피 접선 시도를 하였다.수심인 A는 오션드라곤호의 좌현측이 제11우일호의 우현측에 나란히 되도록 조선하여 항진하다가 기관을 정지시키고 행각으로 전진하고 오션드라곤호의 선수가 제11우일호의 선수전방으로 10미터 정도 지나쳤을 무렵 선수부가 서로 나란히 되도록 하고자 기관을 미속 역전시켜 후진하고 있을 때 동일 08시 50분경 오션드라곤호의 선수가 좌현으로 회두되면서 좌현묘쇄가 제11우일호의 우현묘쇄와 접촉되어 오션드라곤호의 좌현묘쇄가 2.5미터 부위의 부분이 절단되고 좌현묘가 탈락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풍향 서풍, 풍력4 (5.5-7.9M/S화풍)에 파고 1미터 정도, 기압은 1008밀리바에 약간 흐린 날씨였다.이 사고로 오션드라곤호의 좌현묘쇄 일부와 좌현묘가 유실되어 약 20만원의 손실이 있었으며 제11우일호는 피해가 없었다.기선 오션드라곤호는 제11우일호에 바로 접선 계류되어 주부식 및 연료 5톤과 냉동 오징어 115톤을 전적받은 후 운항계획에 의거하여 정상 운항하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의 “해난(접촉) 보고서”는 사고발생의 시간이 08시로 기재되어 불명확하고 동인의 “해난전말보고서”는 내용중 손상범위가 질문조서의 내용과 상이하므로 이를 각각 증거로 채택치 못하였던바 질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을 증거로 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사고당시 풍력 4의 서풍이 불고 기압이 1008밀리바에 날씨가 약간 흐린상태이면 계절적 편서풍이 우세하고 파랑과 주기가 보통인 너울이 진행하고 있다는 상태로서 소형선박이 대양상에 묘박하고 있는 크기가 비숫한 선박에 접선을 할 때는 자선의 동요가 겹쳐서 접촉의 충격과 손상을 받을것이 불가피하여, 파고 1미터의 해상에서 접선되는 선박이 선수를 풍상측에 향하여 좌우로 56도 이상이나 진요하고 있으며 풍하측을 조성하여 줄수 없는 상황에서 접선시의 접촉 손상은 필연적인 결과인바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위험을 예견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사정이라 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접선을 하였으나 일기가 회복된후 적당한 시기를 포착하여 접선을 시도하였어야함에도 무리하게 접선을 하므로써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