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오션다이나믹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566톤 8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2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선장 선원수첩미 상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0년 11월 28일 10시 15분(L.M.T) 사고장소북위 26도 21분 00초, 동경56도 40분 00초</span> 기선 오션다이나믹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3,566톤 80에 디이젤기관 9,0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원양인 강조냉동선으로서 1980년 11월 6일 08시 00분에 브라질국 리오그란데항에서 냉동닭고기 3,2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쿠웨이트국 쿠웨이트항으로 향하였던바, 수심인 선장 A는 에정대로 동년 11월 28일 10시 15분(L.M.T)에 “호르므즈”해협의 남쪽통항분리대(INSHORE TRAFFIC)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남쪽통항분리대 진입구인 북위 26도 21분 00초, 동경 56도 40분 00초에서 진침로 322도로 정침하고 속항하다가 동일 10시 40분경 리틀코인(LITTLE QUOIN) 등대를 우현 약 1.3마일로 항과한후 동일 10시 49분에 진침로 270도로 속항하였으며 “호르므즈”해협의 남쪽통항분리대를 완전히 벗어났을 무렵인 동일 11시 15분경에 오만국 경비정이 따라오면서 V.H.F로서 “왜 INSHORE TRAFFIC으로 통항하느냐”라고 물음으로 “우리는 규정대로 오고 있다”라고 응답하였더니 경비정에서는 “통항분리대가 변경되었으니 다음 나올때부터는 북쪽통항분리대로 통항하라”고 하면서 국적과 선명 그리고 호출부호, 회사명등을 문의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 나올때부터는 신간해도를 구입해서 항로를 지키겠다”고 사과한 후, 목적항인 쿠웨이트항으로 향해 속항하여 동년 11월 30일에 “쿠웨이트”항에 입항하였으며, 입항후 현지대리점을 통하여 신간해도를 구입해본 바, 호르므즈 해협의 남방통항분리대가 폐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이보다앞서 항해중이던 동년 11월 18일 본사로부터 “호르므즈해협 리틀코인의 북방통행임”이라는 내용의 전보를 수신한 바, 수심인 선장 A는 LITTLE QUOIN북방통항분리대에 항해경보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북방통항분리대를 조심해서 항해하라는 뜻으로만 해석하고 “전견 리틀코인 항해경보인지”라고 회신하였으며 그후 1981년 1월 12일 본선이 “뉴질랜드”국 “뉴프리마우스”항에 입항 정박중 대리점을 통하여 호르므즈 해협에서의 통항규칙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흐린날씨에 풍력 약 3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안전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1980년 11월 6일 08시 00분에 브라질국 리오그란데항에서 출항하여 쿠웨이트국 쿠웨이트항으로 향하였던바, 리오그란데항에서 출항하기 13일전인 동년 10월 24일 본사인 J해운(주)으로부터 “SAILING INSTRUCTION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PREPARE RECENT CORR ECTED CHARTS FOR A GULF BEFORE SAILING"이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후 호르므즈 해협으로 진입하기 10일전인 동년 11월 18일에는 ‘호르므즈 해협 리틀코인의 북방통항임’이라는 전문을 수신하였는데 이럴 경우 수심인 선장 A는 수신한 전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어야 하며, 만약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다면 즉시 문의 전문을 발신해서 정확을 기했어야 함에도 LITTLE QUOIN 북방통항분리대에 항해경보가 난 것으로 임의판단하고 북방통항분리대를 조심해서 항해하라는 뜻으로만 해석하고 ‘전견 리틀코인 항해경보인지’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고 이미 폐쇄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남방통항분리대(INSHORT TRAFIC)를 항해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갑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선원과장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