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오션그린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959톤 36 기관종류,출력디이젤기관 4,200마력 수 심 인 ACB 직 명선 장통신장기관장 해기면장갑종선장을종 통신사갑종1등 기관사 선원수첩수첩소손충무부산 지정해난관계인D 직 업견습갑판원 사고일시1983년 7월 1일 11시 15분 사고장소북위 19도 25분 00초, 동경 135도 00분 00초 개위 손 해선교루 소실, 화물약간 손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3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선풍기 계속 장기가동 하므로서 모타과열로 인한 발화 </span> 기선 오션그린호는 총톤수 3,959톤 36 디젤기관 4,2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이고 선원실은 각목과 합판으로 칸막이를 만들어 방화구조(防火構造)가 되어있지 않은 선령이 18년된 강조 냉동운반선으로서 1983년 6월 23일 18시 30분 쇠고기 2,501.155톤을 적재하고 뉴질랜드 나피아항(NAPIER)에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동년 7월 10일 11시 15분경 오끼나와 남동 240마일 해상인 북위 19도 25분 00초, 동경 135도 00분 00초 지점을 통과할 무렵 지정해난관계인 견습갑판원 D가 2층 통로를 지나다가 1층으로부터 비닐과 고무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올라오고 있음을 발견하고 1층으로 내려가 열려있는 자기방 문으로 들여다보니 수일 동안 계속 훌(Full)로 가동해 놓은 침대옆 옷장벽에 고정된 선풍기 부근에서 연기를 뿜으며 불꽃이 보이므로 당황하여 계단을 뛰어 올라가 “불이야”라고 외쳤다.그때 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기관장 B는 갑판상에 있다가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뛰어나가보니 이미 1층에는 연기가차 들어갈수 없으므로 선원들과 함께 부근에 있던 포말소화기 5개정도를 쏘아 진화하는 동시 갑판냉각을 위하여 작업하던 소화호-스로 발화지점을 향하여 소화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순식간에 2층, 3층으로 확산되면서 4내지 5분사이에 선교루 전체가 화염으로 쌓이게 되어 더이상 소화불능 상태에 이르렀다.수심인 통신장 C는 화재가 발생하자 곧 선교로 뛰어 올라와서 보조 통신기와 수신기를 송수신 할수있도록 가동시키고 선교측으로 나와 선장의 타전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가 구조신호 타전의 지시를 받고 통신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열기와 매연으로 들어갈수 없어 구조신호 타전은 물론 휴대용 무전기도 휴대 반출하지 못하였다.동월 13일 01시 00분경에는 선교루가 완전히 타고 자연히 불이꺼졌으므로 동일 14시 00분경 기관실의 주기관 및 발전기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어 동일 17시 45분경 주기관을 시동하여 비상조타 장치로 동일 18시 40분경 항해를 시작하여 동월 16일 08시 25분경 오키나와 검역묘지에 도착 투묘하고 동월 17일 13시 20분경 예인선인 하야부사마루의 예인으로 동월 21일 02시 50분 인천항에 입항하였다.이건 해난으로 인하여 선교루는 완전 소손되었으며 냉동화물은 녹아내려 약간의 손상을 입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남풍이 초속 4내지 5미터로 불고 파고는 1내지 2미터 정도로 일고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견습갑판원 D가 자기 거실내의 선풍기를 본선이 열대지대에 들어설때부터 수일동안을 계속 훌(Full)로 가동해 놓았으며 발화초기에 목격한바에 의하면 선풍기가 달려있는 곳에서 불꽃이 일기시작하였을뿐 아니라 비닐과 고무가 타는 냄새가 났었다는 점등으로보아 이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견습갑판원 D가 자기 거실내의 선풍기를 장시간 계속 가동하므로써 모타 과열로 인하여 발생한것으로 판단되나 평상시 소화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시켜 화재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자가 진화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제일먼저 화재를 발견한 지정해난관계인 견습갑판원 D가 소화에 대한 지식이 전혀없어서 초기에 진화를 하지 못하고 화재가 확산에 이르게한 수심인 선장 A의 교육훈련을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과 선원들이 더운 지방을 통과할때 거실내의 선풍기를 사람이 있을때나 없을때나 항상 가동한 채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단속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수심인 기관장 B의 감독 소홀도 이건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통신장 C는 거주내역에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확산될 경우 통신실에 들어갈수 없게될것에 대비하여 휴대용 통신기를 사전에 발출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건 화재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D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와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