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오션그린 부두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오션그린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4032톤 4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2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2월 30일 12시 46분 사고장소폴란드국 지니아 항내 손 해센체3×1.5미터 굴곡 및 파공부두1.5×0.5미터 파손 원 인폴란드국 기니아항 도선사의 조선과실</span> 기선 오션그린호는 파나마 선적 총톤수 4,032.42톤의 냉동운반선으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J해운주식회사가 용선하여 운영하고 있던 중 1976년 11월 15일 17시 00분 미국 구로우세시티항을 공선으로 출항 뉴욕외항 해상에서 폴란드 국적 어선으로부터 냉동어물 2,600톤을 적재받은 후 선수흘수 6미터 선미흘수 7.3미터로 12월 12일 상기 지점을 떠나 목적지인 폴란드국 지니아 외항에 12월 29일 15시 30분 무사히 도착하여 투묘대기 하다가 도선사 승선후 우현묘를 발묘하여 전진미속으로 착부 예정지인 어선부두로 향하였다.

동일 12시 36분 수배중인 예선(300톤급)이 오자 본선 우현선수부와 예선 선미부에 예인색(본선 소유물)을 연결하고 동일 12시 38분 방파제를 통과한 후 화물선 전용부두의 돌단을 통과하자 예정된 어선부두쪽으로 행수키 위하여 우전타를 명함과 동시에 예인선으로 하여금 선수를 우현 90도 방향으로 끌도록 지시하였든 바 예인색이 팽팽이 인장되는 순간 절단되었고 이때 선수 전방 부두와는 약 20미터의 거리밖에 없어 위험을 직감하여 키를 대각좌전타(선수 전방에 착부중인 배와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하고 기관 전속 후진함과 동시에 미리 스탠바이상태에 있던 우현묘를 투묘하였으나 전진타력이 멈추지 못한채 1976년 12월 30일 12시 46분 본선 좌현 선수부와 부두가 약 8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평온한 날씨에 조류는 계류시였으며 절단된 예인색은 P&I검사관이 와서 확인한 결과 신품으로서 HR 및 KR의 검사를 필한 3인치 호사로푸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오션그린호는 선수부가 파손(수선상 0.2미터로부터 높이 3미터 사이에 폭 1.5미터가 굴곡 또는 부분적으로 파공이 생겼음)되었고 부두도 길이 1.5미터 폭 0.5미터가 파손되었으며 그 후 선체손상부는 현지에서 10일간 수리한후 NK검사를 받고 출항하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본선에서 제출한 지니아항 및 충돌 당시의 현항도면 그리고 조선과정등을 종합검토컨데 이건 충돌은 지나친 전진타력과 무리한 예인방법 및 예인선 사용의 미숙 등 당시 본선을 직접 조선한 현지 도선사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A는 본선 선장으로서 이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일부 져야 할 것이나 동 항구에는 처음 입항한 사실과 동항은 강제도선 항구라는 점등을 고려하여 굳이 징계를 요구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부두충돌은 폴란드국 지니아항 도선사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