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오리엔탈 프린스호는 부산시 중구 J선박 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3,800마력 항행구역 원양구역 총톤수 3,031톤 09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말레이지아 빈투루항에서 사라왁 원목을 창내에 3,209톤을 상갑판상 편현에 경 0.25미터 높이가 약 5.00미터 되는 목재지주 21개를 세우고 2,050톤을(도합 5,259톤) 적재하고 1984년 12월 5일 13시 06분경 부산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행하여 같은해 12월 15일 00시 00분경 부산항 검역묘지에 투묘 하였다가 같은날 10시 35분경 E-1묘지로 이동 계선 부표에 계류하여 같은날 12시 00분경부터 양하작업 개시를 하여 같은날인 12월 15일 17시 30분경 갑판적 원목을 양하 완료하고 같은날 18시 00분부터 검역법에따른 창내 화물 소독을 소독전용 인부들에 의하여 실시하고 창내 화물에 대한 양하작업은 12월 17일 08시 00분경부터 시작하도록 계획 되어 있어 본선 선장 A는 본선 2항사 B를 정박 당직 사관으로 지명하고 본선 선장 A와 1항사등은 작업 개시일인 12월 17일 아침 08시 00분경 통선편으로 귀선한다고 하고 12월 15일 18시 00분경 상륙을 한 후 본선 정박당직 사관인 2항사 B는 다음 창내 작업 준비로써 갑판적에 사용 되었던 화물적재지주를 제거 하고저 12월 16일 16시 35분경부터 실항사 당하증과 조타수 C와 더불어 지주 제거작업중 같은날 16시 45분경 작업 지휘중이던 본선 2항사 B가 해상으로 추락되어 실종되었다가 85년 1월 6일 부산항 북방파제앞에서 시체로 인양된 사건임. 당시 기상은 구름낀 날씨에 북서풍 풍력 2정도이고 바다는 잔잔하였음.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 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2월 5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