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오리엔탈 프린스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오리엔탈 프린스호는 부산시 중구 J선박 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3,800마력 항행구역 원양구역 총톤수 3,031톤 09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말레이지아 빈투루항에서 사라왁 원목을 창내에 3,209톤을 상갑판상 편현에 경 0.25미터 높이가 약 5.00미터 되는 목재지주 21개를 세우고 2,050톤을(도합 5,259톤) 적재하고 1984년 12월 5일 13시 06분경 부산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행하여 같은해 12월 15일 00시 00분경 부산항 검역묘지에 투묘 하였다가 같은날 10시 35분경 E-1묘지로 이동 계선 부표에 계류하여 같은날 12시 00분경부터 양하작업 개시를 하여 같은날인 12월 15일 17시 30분경 갑판적 원목을 양하 완료하고 같은날 18시 00분부터 검역법에따른 창내 화물 소독을 소독전용 인부들에 의하여 실시하고 창내 화물에 대한 양하작업은 12월 17일 08시 00분경부터 시작하도록 계획 되어 있어 본선 선장 A는 본선 2항사 B를 정박 당직 사관으로 지명하고 본선 선장 A와 1항사등은 작업 개시일인 12월 17일 아침 08시 00분경 통선편으로 귀선한다고 하고 12월 15일 18시 00분경 상륙을 한 후 본선 정박당직 사관인 2항사 B는 다음 창내 작업 준비로써 갑판적에 사용 되었던 화물적재지주를 제거 하고저 12월 16일 16시 35분경부터 실항사 당하증과 조타수 C와 더불어 지주 제거작업중 같은날 16시 45분경 작업 지휘중이던 본선 2항사 B가 해상으로 추락되어 실종되었다가 85년 1월 6일 부산항 북방파제앞에서 시체로 인양된 사건임. 당시 기상은 구름낀 날씨에 북서풍 풍력 2정도이고 바다는 잔잔하였음.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 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2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오리엔탈프린스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3,031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1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2월 16일 16시 45분 사고장소부산항 E-1묘지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작업미숙</span> 기선 오리엔탈 프린스호는 총톤수 3,031톤 09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말레이지아국 빈투루항에서 원목 5,259톤을 창내에 3,209톤 갑판상에 2,050톤 적재하고 1984년 12월 5일 13시 06분경 출항하여 12월 15일 00시 00분경 부산항 검역묘지에 도착한 후 15일 10시 35분경 항내 E-1묘지로 전묘하여 12시 00분경부터 양하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같은날 17시 30분경 갑판적 원목의 양하를 완료하였고, 창내 원목은 17일 08시 00분경부터 양하 예정이므로 당직을 제외한 다른 선원들과 함께 18시 00분 통선으로 귀가하였다.다음날인 16일 16시 35분경 원목을 갑판에 적재할 때 설치한 지름 약 25센티미터 길이 약 5미터 되는 나무지주(WOODEN STANTION) 제거 작업을 하자고 당직 사관인 2등항해사 B가 지시함으로 조타수 C는 2번창 우현쪽으로 갔고 실습항해사 D는 2번창 좌현쪽으로 갔다.실습항해사 D는 16시 45분경 2번창 네번째와 다섯번째 나무지주 사이의 불워크(BULWARK)위에서 리-딩 와이어(LEADING WIRE)를 잡고선 2등항해사 B가 시키는 대로 다섯번째 나무지주를 불워크에 고정시킨 가는 철사슬을 잘랐으나 나무가 쓰러지지 않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이 “꽝”하는 소리와 함께 2등항해사 B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2등항해사 B가 물에 빠진 것을 알았다.실습항해사 D는 즉시 구명환을 바다에 던지고 물에 뛰어들어 찾아 보았으나 2등항해사 B는 실종 되었다가 1월 6일 부산항 방파제 앞에서 시체로 인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2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원목 수송선박이 원목을 갑판에 적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름 약 25센티미터 길이 약 5미터 되는 나무지주를 제거하는 작업은 1등항해사 지휘하에 숙달된 갑판원들이 데리크 붐(DERRICK BOOM)을 사용하여 나무지주를 잡은 후에 나무지주를 불워크에 고정시킨 가는 철사를 끊고 데리크 붐으로 나무지주를 들어 올려 일정한 장소에 모아야 하는 위험한 작업인데도 2등 항해사 B는 작업에 익숙하지도 못하면서 실습항해사 D만을 데리고 어려운 나무지주 제거작업을 감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원목수송 선박의 나무지주 설치 및 제거작업은 1등항해사 책임하에 항상 하는 작업이므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상사건은 작업에 익숙하지 못한 2등항해사 B(사망)가 원목을 갑판에 선적할 때 설치한 나무지주 제거작업을 감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