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오리엔탈 워리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미 상 선박소유자자유중국 총 톤 수10,000톤급 지정해난관계인ABC 직 명J통운주식회사작업과장K기업주식회사 양하기 운전수K기업주식회사신호수 사고일시1970년 12월 8일 01시 40분 사고장소인천항 A-7 묘지 손 해화물 검수원1명 추락 사망 원 인부주의 및 직무상 과실</span> 1970년 12월 7일 13시 00분 인천항에 입항하여 인천외항 A-7 묘지에 정박하고 있는 자유중국적 화물선 오리엔탈 워리호(ORIENTAL WARRIOR) (1만톤급)에 선적돼 있는 로-루 팔푸를 부취코자 J통운작업과장 A는 1970년 12월 7일 17시 30분 M 소속 예선 제2 신영호 예인하에 부선 제11 삼광호에 노자 6명, 검수원 2명, 경비원 3명을 태워 동일 18시 30분에 도착하였는 바 아직 동사에서 작업할 본선 2번창에 적재중인 화물이 나오기전이라 그대로 회항하였다가 동일 22시 00분 재차 본선에 도착하여 화물 부취 노자들을 대기시키고 본인은 타선에 작업배치차 떠났음.한편 또 다른 하역업자인 인천K기업 회사에서는 동년 12월 7일 21시 00분경부터 본선 2번창에 적재중인 원면을 양하하기 시작 동 월 8일 01시 00분 경 원면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본선 제4번창 화물의 부선 적부작업을 위하여 동월 8일 01시 40분경에 M 소속 하역노무자 3명이 본선 제2번창 우현에 매달려 있는 부선으로부터 카-고스링(CARGO SLING)에 매달려 본선으로 올라오려 할 때 J통운주식회사 소속 화물 검수원 1명이 같이 매달리려 하자 지정해난관계인 C(K기업주식회사 신호수)이 거절하고 2~3분간 옥신각신하다 간청에 못이겨 그대로 전기 4명이 함께 카고스링에 매달려 본선으로 이승중 제2번선창 중간층에 이르렀을 무렵, 전기 J통운주식회사 검수원이 제2번창 제2갑판의 창개(HATCH BOARD)에 내리려다가 실족하여 선창 내저판(內底板)위에 떨어져 뇌진탕을 일으켜 인천기독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하였음.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약간의 북서풍이 불었으며 조후는 간조초기에 속하였다.이 건 상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가.
노무자들을 카-고스링에 매달아 본선으로 이승한 사실은 전기 양회사의 해난보고서 및 지정해난관계인들의 당 위원회 조사관실에서의 심문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본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입증되었고,나. 검수원 D의 사망은 인천기독병원 진단서에 의하여 증명되었으며 본 해난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망한 검수원 D는 선내 작업에 익숙치 않은 자로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추락 사망한 것이며 작업인부들이 본선에 승강시 관습적으로 카-고 와이야를 타고 승강하는 예가 많으나 이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더욱이 본 사고에 있어서는 망으로된 카-고스링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데 탄것도 아니고 와이야 3줄을 늘린 카-고스링그에 불안전하게 타고 더구나 야간인데도 불구하고 작업인부를 카-고 와이야로 달아올린 지정해난관계인 B(K기업 원치멘)동 C(K기업 신호수)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지정해난관계인 국제통운주식회사 A는 현장작업 책임자로서 평소 작업원에게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나 사고당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에 의거 동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들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