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오리엔탈 에이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부산 J해운(주) 총 톤 수3,963.3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4,200마력 선교의 위치선교선미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2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마산 사고일시1981년 8월 1일 00시 58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7분 13초 동경 126도 27분 05초</span> 기선 오리엔탈 에이스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근해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3,963.37톤의 강조 원목전용선으로서 동선은 1981년 7월 23일 말레이지아 미리항에서 원목 3,406.87M/T(1987계)를 각 화창과 갑판상에 안배하여 적재완료하고 홀수선수 6.75미터선미 6.92미터로 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동항을 출항 한국 군산항을 향하고 전속 11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남지나해 해역을 통과한 다음 대만 동단을 거쳐 북상하여 동년 8월 1일 00시 35분 경 군산항 항계선 부근해역에 이르러 군산외항 도선사 승하선 묘지로 진입하기 위하여 기관을 용의상태와 동시에 전선원 부서배치를 하고 도선사 송하선 묘지를 향하여 진행중 전일 우리나라 서해중부 해상을 통과하여 북서방향으로 진행중에 있는 태풍(Ogden)81-10호의 영향으로 서해중부해상 일원에는 전날(7월 31일)13시부터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8월 1일 00시 35분 현재까지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에는 폭풍우를 동반한 동풍이 초속 22미리로 불고 파고는 약 5-6미터에 달하고 있는 황천상태임에도 수심인 A는 도선사를 대기하기 위하여 쌍묘박할 것을 계획하고 선수 갑판상에서 투묘작업 지휘를 하고 있는 1등항해사 B에게 쌍묘박준비를 지시한 다음 동일 00시 37분 기관전속 전진에서 반속 약 6노트로 감속하였다가 동00시 40분 전진반속에서 전진미속 약 4노트로 감소하고 진행하다가 동 00시 53분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진행하면서 당시의 풍향, 풍속, 파도방향을 감안하여 약2분간이면 전진타력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00시 55분 경 비응도 등대 전방 약 10마일지점(북위35도 57분 13초, 동경 126도 27분 05초)에 이르렀을 때 선수방위 090도(T)에서 본선 좌현묘(StockessAnchor 2,462 ㎏)를 투하 지시하였다.
이 지시를 받은 1등항해사 B는 갑판원을 지휘하여 원드라스의 브레이크 반도를 풀어서 동일 00시 55분에 수심이10미터이고 저질이 펄과 세사(細砂)인 도선사 승하선 묘지에 투묘하였다. 투묘에 따라 묘쇄가 계속 신출되어 묘쇄 1절이 갑판상을 통과 신출될 때 1등항해사 B로부터 묘쇄에 장력이 강하게 걸린다는 보고가 있어 동일 00시 56분 30초에 기관을 미속 후진을 명하고 묘쇄상태보고를 기다리던 중 다시 1등 항해사 B로부터 장력 양호하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동 00시 57분 기관을 정지하고 묘쇄를 계속 방출하여 8절 갑판상에서 고정하라고 지시하고 있을때인 동일 00시 58분 경에 1등 항해사로부터 8절 갑판상 고정 묘쇄 6시방향에서 긴장된 상태라는 보고를 받은 다음 잠시후에 다시 묘쇄가 긴장된 상태에서 졸지에 이완(弛緩)상태로 되면서 선체가 좌현쪽으로 밀린다는 보고를 듣고 묘쇄가 절단된 것으로 판단되어 즉시 양묘하여 조사토록 지시한바 방출한 묘쇄 8절중 6절 19미터부위의 직경 46미리되는 Common link 부분이 절단되었다.당시 천후는 폭풍우를 동반한 동풍이 초속 22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5-6미터에 달하고 조후는 창조초기에 속하였다.그후 좌현묘와 묘쇄가 절단된 것을 동일 01시 3분 확인하고 투묘준비 상태로된 우현묘를 투묘하여 묘쇄 7절 갑판상에서 고정한채 정박 대기하다가 동일 16시경 군산항 도선사가 내선하여 동인의 향도로 군산항에 입항하여 계선하고 원목양하작업을 완료한 다음 동월 5일 한국선급협회 검사관이 내선하여 군산외항에서 절단 분실한 묘와 묘쇄 일시검사를 필하고 동일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 본선보유 예비대묘(2,462㎏S)로 절단되고 남은 묘쇄 81미터에 대치 연결하여 사용하다가 차기 검사 때까지 예비묘와 묘쇄를 설비토록 하기로 하고 현재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속구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당일 서해중부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전해상에는 폭풍우를 동반한 동풍이 초속 22미터로 불고 파도가 약 5-6미터로 일고 있는 황천상태에서 수심인 A가 당일 00시 35분 군산항 항계선 부근해역에 이르러 도선사를 대기하기 위하여 도선사 승하선 묘지로 진입하여 투묘하기 위하여서는 여유있게 기관을 정지한 다음 기관후진 등으로 전진타력이 멈추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 투묘하여야 할 것이나 수심인 A는 당일 묘지에 진입할 때 기관용의 상태에서 정지시킬 때까지 약 18분간 계속 전진하다가 기관을 정지하고 불과 2분간 정도 전진타력으로 진행하다가 상당한 전진타력이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풍랑으로 인하여 전진타력의 유무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연히 전진타력이 멈추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투묘지시를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조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