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오대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오대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8,991.2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5,34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 갑기장갑1기사 선원수첩부산 목포 직 명기 관 장1 기 사 사고일시1975년 11월 22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1.5분, 동경 129도 42분 손 해스라스트 베아링 소손 원 인정비 점검 불량</span> 기선 오대호는 항로정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미주(美洲)항로를 부정기적으로 취항하고 있던 중 1975년도 중간검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해 11월 초순경 울산 소재 현대 K 조선소에 입거 선체 및 주보기 등 전반적인 보수 정비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11월 10일자로 수심인 B가 1등기관사로 승선하여 동인의 책임하에 모든 공사가 시공되고 있었다.이에 앞서 본선은 1956년 5월 건조 진수된 선령 20년의 비교적 노후된 선박으로 그동안 정기적인 보수정비를 하였다고 하여도 선체기관 다같이 과히 좋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1965년 6월 18일자로 수심인 A는 본선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나 외형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그리하여 같은 해 11월 22일 수리를 끝낸 다음 같은 날 19시 00분경 시운전 겸 현지를 떠나 8낫트 정도의 반속력으로 일본국 치바로 향하여 항행 중 같은 날 21시 00분경 북위 35도 21.5분, 동경 129도 42분 지점 해상에 이르러 주기 스라스트 베아링에 발열이 있어 온도를 측정하여 본즉 50도의 열이 있기에 운전을 계속하는 것이 위험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선교에 보고하여 즉시 주기의 운전을 정지하고 보수코저 하였으나 선장 정인태로부터 지금 주기관의 운전을 정지하게 되면 육안(陸岸)이 가까워서 선체가 승양될 위험이 있으니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항진을 계속하여 육안과 거리를 멀리 안전한 해상에서 정지토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부득이 발열이 있는 베아링에다 청수를 주입하여 이를 냉각시키는 한편 윤활유를 다량 주입시켜 가면서 기관의 회전수를 낮추어 미속력으로 전진하면서 무리한 운전을 계속하였고 다음날인 11월 23일 11시 30분경 일본국 대마도 동북방 북위 34도 53분, 동경 129도 48분 해상 넓은 해역에서 주기를 정지하고 해상을 표류하면서 주기관을 분해 선내에 있던 스라스트 베아링 예비품과 대치하여 응급수리를 끝낸 다음 같은 날 15시 20분경까지 표류된 북위 34도 48분, 동경 129도 47분 해상을 떠나 기관을 반속으로 항진하여 같은 날 20시 15분 부산항 검역묘지에 입항 후 본격적인 수리를 끝내고 같은 해 11월 25일 19시 30분 동지를 떠나 목적지인 일본국 치바로 향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흐린 날씨에 북서풍 3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오대호가 중간검사에 대비하여 현대 J조선소에 입거 주보기의 보수 공사를 시공 중 수심인 B가 주기관의 담당 책임자로서 철저한 감독과 점검을 하여야 함은 물론 공사 완료 후에는 충분한 시운전을 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