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해호 선 적 항울주군 온산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1월 26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1분 00초, 동경 129도 58분 00초 손 해크랏치 감속기 기아 파손 원 인기관점검, 정비소홀</span> 기선 영해호는 총톤수 11톤 06의 디젤발동기(J철공소 제작, 45마력 1968년 12월 거치)를 단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78년 1월 25일 20시 00분경 경남 울주군 온산면 우봉리 어항을 떠나 해안 3마일 밖에서 정박하고 있다가 1월 26일 01시 00분에 출발 나침로 090도로 항해하여 우봉항 동쪽 약 30마일 해상에 이르러 동쪽으로 항진하면서 주낚을 놓아 약 16마일 가서 투승 중 완료하고 처음 투승시작한 위치로 되돌아와서 주낚을 올려서 1차 조업을 끝내고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와서 주낚을 올려서 1차 조업을 끝내고 다시 원위치인 우봉항 동쪽 약 30마일 해상으로 기관전속 R.P.M 1,000으로 이동 중 1월 26일 21시 00분 북위 35도 21분 00초 동경 129도 58분 00초에 이르러 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어 수심인 기관장 B가 분해 점검한바 크랏치 감속기 고정핀이 절손되어 기아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선내에는 예비품이 없어 복구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선장 수심인 D가 S.S.B로서 방어진 수협무선국에 구조 요청하여 해양경찰대구조선이 온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1월 27일 10시 00분 선박상호간 교신시간에 인근 해역에서 어로중인 기선 정해호와 교신되어 해양경찰대 구조선이 나오지 않도록 연락하고 정해호에게 귀항시 예인을 요청하여 27일 18시 00분에 정해호에 예인되어 1월 28일 04시 00분 우봉항에 귀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였으나 북서풍이 강하게 불었으며 파고는 2-3미터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규명컨대 당시 해상상태가 나쁜데다가 기관의 R.P.M 계기는 오래전부터 고장나 있어서 눈짐작으로 R.P.M을 조정하고 있던 바 감속기의 기아고정핀이 장기사용으로 마모되어 있던 중 상기와 같은 내용에 의하여 과부하현상을 받아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B는 기관장으로서 1977년 9월 정기 수리시에 상기의 마모된 부품은 교체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점검과 정비를 소홀히 한 동안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