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풍호 선 적 항고성군 거진읍 총 톤 수10톤 48 기관종류, 마력무과급 4기통 1,200회전 고마이 디젤 45마력 소 유 자B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2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소형선박 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79년 6월 29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4분 00초, 동경 129도 31분 30초 손 해크랭크축 절손 및 역전기 기어파손 원 인크랭크암 개폐량 과다 재질쇠약</span> 기선 영풍호는 종업제한 제1종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1979년 6월 25일 수심인 A는 본선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동월 26일 10시경 기관을 시동하여 운전상태에 이상이 없으므로 윤활유의 량과 압력이 정상임을 확인하고 크랭크 케이스 내부의 검사는 하지않은채 시운전을 마치고 다음날인 동월 27일 10시경 선장 C가 조선하여 묵호항을 출발 기관회전은 약 800회전으로 하여 5노트의 선속으로서 동일 15시경 임원 동방 약 7해리 해역의 어장에 도착하여 유자망을 투망하고 투묘한 상태로 대기하다가 동월 28일 23시경 기관을 운전하여 기관회전 약 400회전에서 기어식으로된 본선 기관 역전기를 사용하면서 양망작업을 시작하여 동월 29일 00시 30분경 양망을 완료하고 묵호에 귀항하고저 전진미속이 전달됨으로 기관운전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A가 크랏치를 넣는 순간 다년간 사용으로 마모되고 재질이 약해진 기어의 치(齒)가 절손되여 그 파편이 기어 치사이에 끼어 동력전달이 안됨으로서 급격한 충격이 이미 제1번 크랭크핀(경 13미리미터) 선미측 암의 알(Round)부에 크랭크암 개폐량 과다로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균열이 핀의 직경 방향으로 1/2이상 진행된 부분에 작용하여 꽝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이 정지되였다.수심인 A는 즉시 기관 내부를 조사한바 기관 제1번 크랭크 핀이 전시와 같이 절손되였고 절손단면에 약 1/2이 사고전에 균열이 생겼음을 표시하는 기름때가 끼여있었고 나머지는 일시에 절손된 선명한 흔적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맑은 날씨에 남풍이 약하게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 그리하여 본선은 동해역에서 계속 표류중 동일 12시 30분경 부근을 항해하던 기선 삼남호에 예인되여 동일 18시 30분 묵호항에 귀항하고 역전기를 분해한바 역전기의 기어치가 길이 2내지 3센치미터로 6개소에 걸쳐 파손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후 동축과 기어를 교환하여 수리 복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기관손상은 주기관 주베어링이 부동마모하여 축심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 운전하여 크랭크 암 개폐량 과다에서 야기되는 부당응력에 의하여 크랭크 핀에 균열이 생겨 절손에 이르게된 취급자의 정비불실과 역전기 기어의 재질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1979년 6월 25일 본선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면 당연히 기관내부를 점검하여 진행중인 균열을 발견하여 출항을 중지하였어야 함이나 본 균열은 이미 진행중인 것으로서 동인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는 인정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