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춘호 선 적 항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명응호 총 톤 수132톤 00 기관종류, 마력소구기관 8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0월 12일 04시 40분 사고장소포항내항 북위 36도 02분 53초, 동경 129도 22분 45초 손 해없 음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영춘호는 강원도 묵호읍에 선적을 둔 총톤수 132톤 00에 소구기관 85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취항자격의 목조 화물운반선으로서 1978년 10월 11일 12시경 시멘트 144톤을 선적하고 흘수선수 2미터 70, 선미 3미터 30으로 경북 포항을 향해 묵호항을 출항하여 동월 12일 04시 40분 포항 내항으로 들어가던 중 선수우현 약 5미터 거리에 3-4톤급의 소형선 2척이 나타나 이를 피하고저 좌전타한 후 좌현측에는 모래사장이 있어 수심이 얕음을 경계하면서 즉시 우전타를 하였으나 타효가 있기전에 포항 항내 등대 바로 앞 해상 즉 북위 36도 02분 53초, 동경 129도 22분 45초 지점에 승양되었다.승양된 후 선수쪽에 적재된 화물을 선미쪽으로 이적한 바 약 2시간후인 12일 06시 40분 경 자연 이초되어 무사히 포항항에 입항하였다.본 사고로 선체와 화물 그리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북서풍 초속 8미터로 불었으나 항내에서는 풍조류의 영향은 없었고 조시는 간조말기에 속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을 규명한 바 수심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포항항 입항시 수심인이 직접 집타하고 갑판장 견시하에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진입중 발생되었다고 하나 협수로 통항시는 수로중앙의 우측을 통과하여야 하며 우측전방 약 50미터에 소형선을 시인하였으면 기관정지, 후진 등으로 전진타력을 죽이고 대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좌전타하여 좌측의 얕은 곳을 행한 운항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