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창호기선 흥성호 선 적 항포항시묵호읍 총 톤 수19.66톤 11.2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0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지정해난관계인BA 해기면장없 음어병항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1년 7월 14일 21시 35분 사고장소포항항내 손 해흥성호 대파 침몰 사용불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93"></img><span style="display:none;"> 영창호 선수부파손 원 인개항질서법 제15조 제3항 위반 견시불양해상충돌예방법 제21조 위반선박직원법 제13조 위반</span> 기선 영창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인 바 주로 포항을 중심으로 동해 연안일대에서 명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백미 30가마니 옹기류(김치독 같은 것) 1추럭분 수박 200개 기타 잡화등을 만재하고(흘수미상) 1972년 7월 14일 21시 20분경 포항어선 부두를 떠나 목적지인 울릉도를 향하여 동 항내의 좁은 수로를 빠져 나오다가 경찰초소의 출항 임검을 받기 위하여 동 임검소 쪽으로 항수코저 조금 좌전타 수로의 좌측에 돌아갔으나 조타실앞에다 부피가 많은 옹기 등을 높게 실었기 때문에 전방견시에 장해가 되었으므로 갑판원 2명을 선수에 배치하고 서서히 출항하고 있었다.같은 날 21시 32분경 좌현선수 30도 약 700미터 전방에서 흥성호가 홍등을 표시하고 어협 위판장 쪽으로 향하여 수로의 우측을 따라 항진하고 있었으나 전방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이를 발견치 못하고 계속 항진하다가 같은 날 21시 34분 조금지나 선수에서 앞에 배다 하는 고함소리를 듣는 순간 포항어협앞 5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동 21시 35분경 영창호 선수는 흥성호 좌현 선수부에 약 3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이 맑은 날씨에 조후는 고조말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흥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인 바 주로 포항을 중심으로 동해연안 일대에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등 6명이 승선하고 1971년 7월 14일 당일의 조업을 끝마치고 같은 날 21시 00분경 포항에 입항 경찰의 임검초소의 임검을 필하고 같은 날 21시 20분경 임검소앞을 떠나 어협 위판장 부두에 접안키 위하여 매시 3노트의 항내속력으로 항진하고 있었다.같은 날 21시 32분경 좌현선수 30도 700미터 전방에서 영창호의 홍등을 발견하였으나 출항하고 있는 어선으로 판단하고 홍등대 홍등으로 무난히 항과하겠기에 그냥 속항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1시 34분경 조금지나 좌현선수 지근거리에서 상대방은 급좌전타하여 오므로 위험하다고 소리치면서 조금 우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21시 30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흥성호 좌현선수 대파로 현장에서 침몰한 것을 그 후 인양하였으나 사용불능케 되었으며 수심인 A는 가슴팍에 타박상을 입었던 것을 치료한 나머지 완치되었고 그외 인명피해는 없었고 영창호 선수부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으나 그 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B는 어선에다 화물을 만재하고 견시불량 상태에서 개항질서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선박직원법 제13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S는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 때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는 등 위험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게을리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1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