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창호제5용마호 선 적 항충무시부산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8톤 95160톤 86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소구발동기 1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68년 12월 25일 23시 00분 사고장소성포 앞 해상(북위 34도 54분 55초, 동경 128도 31분 35초) 손 해영창호 대파 침몰 후 인양 원 인부당운항 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 제1항 위반</span> 기선 영창호는 항로정한 평수구역의 목조 소형 화물선인 바 주로 부산 충무간의 생활필수품 운반에 종사하고 있던 중 잡화 15톤을 적재하고 (흘수 미상) 1968년 12월 25일 21시 30분 경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충무를 출항 매시 7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출항과 함께 전기장치로 된 정규의 각 항해등을 점등하고 수심인 A의 직접 조선 하에 견내량 수도를 통과 같은 날 22시 20분 경 명등도 등대 및 얼마 후 사근리 끝을 우현으로 통과 후 조금 우전타하여 노루섬과 성포 끝을 선수목표로 항진 중 같은 날 22시 50분 경 우현 선수 약 5도 약 2마일 전방에서 상대선의 백녹등을 발견하고 충무방면으로 가는 화물선으로 판단하였으며 얼마 후 성포 끝을 통과 조금 우전타 하게되면 상대선과 는 홍등대홍등으로 무난히 항과 하겠기에 상대방의 동정을 세심히 살피면서 속항 같은 날 22시 57분 경 성포 끝을 통과하자 조금 우전타하여 성포등대 끝을 향수코 항진하였던 바 동 22시 58분 경 상대방은 좌전타 하고 백녹홍을 보이더니 얼마 후에는 완전히 녹등으로 변하면서 본 선 선수전방을 횡단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관 반속을 명하였고 이어서 극우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23시 00분 경 성포항 방파제 동방 15미터 떨어진 해상에서(북위 34도 54분 55초, 동경 128도 31분 35초) 제5용마호 좌현 선수는 영창호 좌현 중앙부에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풍 5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엿고 조후는 고조 중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5용마호는 1944년에 진수한 선령 28년의 노후 화물선인 바 주로 국내 각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68년 12월 25일 (시간미상) 부산을 출항 전라도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항행 중 성포 앞 해상에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영창호 좌현 중앙부 대파로 현장에서 침몰한 것을 그 후 인양 수리 완료하였다.
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제5용마호가 부산을 떠나 전라도 방면으로 항행 중 성포 앞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영창호와 마주쳤을 경우 재빨리 우전타하여 동 수로의 우측으로 들어가지 않고 수로 중앙부의 좌측을 항행 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영창호의 선수 전방을 횡단한 동선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기선 제5용마호에 대하여서는 선장 및 선원의 인적 상황을 알 길이 없어 수심인 A에 대한 일방적인 증거 조사에 따라 사실심리를 완료하고 제5용마호측은 불 출정 하에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