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창호기선 제2정길호 선 적 항목포시북제주군 한림읍 선박소유자 C 총 톤 수69톤 006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8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6월1984년 12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 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8년 3월 1일 14시40분 사고장소북제주군 비양도 북서방 10마일 (북위 33도 32분 00초, 동경 126도 06분 00초) 손 해제2정길호 선수부 좌현 외판파손 원 인횡단선관계의 항법위반</span> 기선 영창호는 총톤수 69톤00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8년 2월 27일 09시 00분경 선원12명이 승선,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추자도 남서방 약 1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약 3일간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부진하여 제240해구로 이동차 3월 1일 13시00분경 추자도 남서방 해상을 떠나 자침로 225도, 선속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였다.
이때 수심인 선장 A가 당직을 서고 갑판원 D가 조타하였는데 대낮이고 시정도 양호하여 레이다는 작동시키지 않은 채 항주 중 같은 날 14시 35분경 비양도 북서방 약 10마일 해상을 지날무렵 기선 제2정길호가 우현 약 45도 방향, 약 1마일 거리에 있는 것을 초인하였으나 속력도 느려 후미로 돌아 갈 것으로 속단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던 중 의외로 빨리 접근해와서 지근 거리에 이르자 기관을 정지하고 이어서 기관을 역전시켰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4시 40분에 비양도 북서방 약 10마일 (북위 33도 32분 00초, 동경 126도 06분 00초) 해상에서 기선 제2정길호의 정선수 (자침로 135도)가 자침로 225도로 향하고 있던 기선 영창호의 우현 선수로부터 약 5미터 되는 부위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2정길호는 총톤수 6톤67,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목조 연승어선으로써 한림항을 거점으로 매일 04시 00분경 출항하여 비양도 북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약 8시간 조업한 후 17시 00분경 귀항하는 선박으로 사고당일인 3월 1일에도 04시00분경 출어하여 비양도 북서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약 8시간 조업한 끝에 복어 약 10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같은 날 14시 00분경 어장을 떠나 자침로 135도, 선속 약 7노트의 전속으로 항주 중 좌현 약 45도 방향, 거리 약 2마일에 영창호를 보았으나 피항선이므로 자선을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항주하다가 상대선이 10미터 전방에 이르게 되자 기관을 역전시켰으나 같은 날 14시 40분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영창호는 우현 외판의 페인트가 일부 탈락되었고, 기선 제2정길호는 선수 좌현측 수면상 외판에 직경 약 0.5미터의 파공이 생겼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북서풍 초속 15미터로 파고는 2-3미터였으며, 흐린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이 충돌사고 후에도 양선박은 자항능력이 있어서 기선 영창호가 한림항 부근까지 기선 제2정길호를 따라가서 같은 날 16시 0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는 것을 보고 어장으로 떠났다.그후 영창호 선장 A는 3월 9일 02시 00분경 어장으로부터 목포항에 입항하여 제주에 가서 피해선 기선 제2정길호의 수리비 및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불하고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두 선박이 서로 침로를 횡단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태세로 접근하고 있을 떄에 수심인 영창호 선장 A는 우현 약 45도 방향, 1마일 남짓한 거리에서 타선이 접근하고 있음을 육안으로 시인하고서도 그 선박과의 충돌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경계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자선이 피항선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타선이 자선을 피해 갈 것으로 속단하여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므로써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제2정길호 선장 B는 좌현 약 45도 방향, 약 2마일 거리에서 타 선박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 선박의 동정을 잘 관찰하지 않고 있다가 그 선박과의 거리가 약 10미터로 좁혀지자 뒤늦게 기관을 역전시키는 등, 경계소홀 및 충돌회피를 위한 협조동작의 미흡도 이 사건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적용수심인 선장 A, 동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건 충돌은 횡단선 관계에 있어서 피항선인 영창호 선장의 경계소홀 및 피항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 제2정길호 선장의 경계소홀 및 충돌회피를 위한 협조동작 미흡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 동 B를 각각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