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창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창호는 총톤수 43톤15,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안강망어선으로 1983년 7월 6일 08시00분 어로조업차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일 17시00분경 목적어장인 212-7 해구에 도착하여 곧 바로 조업에 들어 갔으나 어황이 좋지 않아 어장을 이동코저 7월 9일 00시00분경 동 어장을 떠나 230-5 해구를 향하여 전속항진중 동일 06시20분 221-4해구에 이르러 기관에 이상이 있어 점검한 바 제8번 크랭크 핀이 절손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투묘하고 구조요청후 대기중 동일 18시 00분경 제주해경대 소속 경비정 1척이 현지에 도착 선미 예인되어 7월 10일 08시 00분경 제주항에 무사히 도착하여 제주시 소재 J기계공업사에서 수리 완료후 현재 정상 운항하고 있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9월 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창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톤15</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8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목표 사고일시1983년 7월 19일 06시 20분 사고장소제221-4 해구(북위 33도45분, 동경 125도 35분) 손 해제3번 크랭크 핀 절손 원 인재질피로</span> 기선 영창호는 목포시 B 소유 총톤수 43톤15,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어선으로 1983년 7월 6일 08시00분경 목포 삼학도 부두에서 안강망 조업준비를 갖추고 출항, 동일 17시00분에 예정 어장인 추자도 동북 해상에서 첫 조업을 시작하여 동월 8일 24시00분까지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아 어장을 이동코자 동월 9일00시00분에 양망을 완료하고 추자도 서남방 32마일 해상을 목표로 어장이동을 시작 나침로 250도 6노트 전속의 선속으로 항해중 동일 06시00분경 수심인 기관장A는 갑자기 주기회전이 낮아지고 “쿵덩 쿵덩” 소리가 나며 심한 진동이 생겨 일단 기관을 정지하고 선장에게 사실을 보고한후 06시20분경 기관각부를 개방 점검해 보니 제3번 크랭크 핀이 크랭크 아암과 핀의 접속부에서부터 뒤쪽으로 약 45도 길이 약 5센티미터로 완전 절단되어 있었고 핀의 절단면 가장자리는 깨끗하였으나 가운데 부분이 부러진지 오래된 것처럼 아주 새까맣게 되어 있었으며 모래 같은 것이 많이 표면에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수심인 기관장A는 자체보수는 물론 운항이 불가능함을 판단한 즉시 선장에게 사실을 보고하자 투묘하고 구조요청을 하여 제주 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 1척이 7월9일18시00분 현지에 도착하여 예인을 시작, 동월 10일08시00분에 제주항에 무사히 입항한후 J기계공업사에서 수리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항하고 있다.사고 당시 날씨는 쾌청한 날씨로 바람, 파랑은 없이 해면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본선주기는 일본국 구보다회사에서 제작한 6기통 2싸이클, 단동 150마력, 1,100회전, 무과급 중고 디젤기관으로써 제작일은 미상이나 외관상으로 보아 약15년 이상 장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절손된 제3번 크랭크 아암과 핀의 접합부에서 약45도 방향인 것으로 보아 비틀림응력에 의하여 균열되었던 부분이 주기에 각종 벨트를 연결하여 어망이나 로울러등을 작동시키는 안강망 조업의 특수성으로 보아 동 부위에 무리한 힘이 반복 작용함으로써 장기 사용에 따른 재질피로가 겹쳐 순간적으로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추진축계의 비틀림 진동에 의한 크랭크축의 피로절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