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창호, 광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창호는 총톤수 53톤 70,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5년 6월 29일 17시 30분경 조업차 여수항을 출항, 동지나해로 향하여 나로수도를 통과하던중 같은날 20시 30분경 측정등대앞 50미터 해상 (북위 34도 27분 12초, 동경 127도 27분 18초)에서 짙은 안개로 같은 시각 동 수로를 횡단하고 있던 총톤수 11톤 00, 디이젤기관 45마력의 목조어선 광성호와 충돌되어 광성호 선원 6명중 2명이 사망하고 동 광성호는 침수, 침몰상태에서 임의 좌주시킨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2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창호기선 광성호 선 적 항여수시전남 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DE외 2명 총 톤 수53톤 7011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선 장갑 판 원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없 음없 음 선원수첩 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5년 6월 29일 20시 30분 사고장소나로수도 신금리 등대앞 50미터 해상북위 34도 28분 22초, 동경 127도 27분 23초 손 해광성호 우현 선미 파공 및 기관실 침수, 선원 2명 사망 원 인무중항법 위반</span> 기선 영창호는 1972년 7월 진수된 총톤수 53톤 70,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 선장 A외 7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5년 6월 29일 17시 30분 조업 예정지인 동지나해를 향하여 여수항을 떠나 백야수도를 통과한 후 같은날 19시 30분 갑판원 지정해난관계인 B가 승교하여 전임 조타 당직자인 갑판장으로부터 조타 당직을 인계받아 나로수도를 향하여 전속 7노트로 항진하였다.당시 기상은 부슬비가 내리고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였으나 선장 수심인 A는 별다른 지시도 없이 조타 근무중인 지정해난관계인 B 혼자서 견시를 겸하여 항해 당직근무를 시키고 조타실 뒤에 있는 선장 침실에서 잠을 잤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전속 7노트로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내나로도의 봉영리 등대를 우현으로 보고 나로수도를 동에서 서로 진입하여 같은날 20시 30분 외나로도 신금리 등대앞 50미터 해상을 통과하던중 정선수 좌현 약 10도 방향 약 10미터 거리에 침로를 횡단하여 오고 있는 상대선 광성호를 육안으로 초인하고 충돌을 회피코저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북위 34도 28분 22초, 동경 127도 27분 23초에서 나침로 010도를 향하고 있는 기선 광성호의 우현측 선미부를 후방에서 약 8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으며 선교 당직중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충돌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다.기선 광성호는 1981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11톤 00,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외 5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측정 포구에서 어획물을 판매한 후 부슬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나 항해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봉래면 내나로도 백양리를 향하여 1985년 6월 29일 20시 23분경 측정 포구를 떠났다.이때 2명의 선원을 선교 양측에 배치하여 파수토록 하고 전속 5노트로 해안을 따라 북으로 항해중 해안 북단에 위치한 신금리 등대앞 약 50미터 해상을 지나던중 선수 약간 우현측 아주 가까운 거리에 접근중인 상대선 영창호를 육안으로 초인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즉시 좌전타를 하였으나 상대선 영창호의 정선수가 광성호의 우현 선미부 기관실 부위 외판에 부딪쳐 파공되고 침수되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으며 충돌시의 충격으로 선교에서 견시중이던 2명의 선원이 바다로 추락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체 침몰의 위험이 있어 기선 광성호를 기선 영창호에 접선하여 외나로도 해안에 임의 좌주시킨 후에야 선원 2명이 선내에 없음을 알게 되었으며, 즉시 해양경찰대의 경비정에 신고한 후 뒤늦게 수색을 하였으나 그날은 발견하지 못하고 1명은 1일후, 다른 1명은 1주일후 인근 해안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기선 광성호는 그후 수리하여 운항중이며 기선 영창호는 손상이 없었다.당시 기상은 짙은 안개와 부슬비로 시정은 극히 제한되었으나 해상은 평온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기선 영창호 선장 수심인 A는 짙은 안개와 부슬비로 극히 제한된 시정하에 나로수도를 통항함에 있어서는 선원법 제9조에 의거 자신이 직접 지휘를 했어야 하나 갑판원인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별다른 지시도 없이 항해당직을 전담시키고 충돌할때까지 침실에서 취침하므로 선장으로서의 직접 지휘 의무를 태만히한 행위도 이건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

기선 영창호 선교 당직근무자 갑판원 지정해난관계인 B와 기선 광성호 선교 당직근무자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해기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면허자들로서 조선기능이 미흡하고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무중항법의 규정을 알지 못하여 막연하게 전속으로 항진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 동 C는 위의 경우 레이다 시설이 없으므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에 의거 상대선의 기관 소리등 음향에 대한 경계(파수)를 하고, 동 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안전속력을 유지했어야 하고 동 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거 무중신호도 취명했어야 한다.또한 동 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금지된 좌현 변침을 하지 말고 동 규칙 제19조 제5항에 의거 충돌 회피를 위하여 자선의 진행을 멈추도록 기관정지, 기관후진등의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위와같은 무중에서 항해중 지켜야 할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항한 행위가 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갑판원으로 선장의 지시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였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협수로 통항중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항법을 위반한 지정해난관계인 B, 동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접 지휘의무를 태만히 한 행위도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