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진호, 제7삼학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진호는 총톤수 96톤47,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목포-서거차도간을 운항하는 강조 정기여객선으로 1985년 8월 8일 09시00분 승객 120명을 승선시켜 목포항을 출항 기항지인 동거차도로 항해중 동일 16시15분경 동거차도 동남방 0.8마일 해상에서 어선 제7삼학호(약25톤급)와 충돌하여 선체손상 및 승객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9월 1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진호기선 제7삼학호 선 적 항목포시충무시 선박소유자 C외 1명D</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1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6톤 4725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을종2등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 없음 사고일시1985년 8월 8일 16시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14분23초, 동경 125도58분42초 손 해승객 1명 안면 찰과상, 기선 영진호 핸드레일 2미터 파손 원 인무중항법 위반</span> 기선 제7삼학호는 총톤수 25톤17,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하고 선착장을 충무시에둔 레이다가 없는 목조어선으로서 장어통발 조업차 1985년 8월 6일 14시00분 경남 통영군 노대도를 출항 동거차도를 향해 항행하였다.다음날인 7일 03시00분경 청산도를 통과하고 동일 06시00분 동거차도 남방 0.2마일 해상에서 투묘 정박대기하다가 그다음날 8일 15시00분경 투묘점에서 동북쪽을 향해 6노트의 속력으로 통발을 놓아가는데 같은날 16시00분경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수심인 선장 A는 견시원을 1명만 배치시켜 놓고 통발 놓는데에만 신경을쓴 나머지 감속조치와 항해등을 켜는등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항법을 이행하지 않고 투망 작업을 계속하였다.동일 16시14분 30초경 본선 선수 방향 박근거리에 상대선 영진호를 발견하고 즉시 극우현 전타(HARD STBD)를 하였으나 피항조치가 늦어 1985년 8월 8일 16시15분경 북위 34도14분23초, 동경 125도58분42초 지점에서 제7삼학호의 선수가 050도를 향한 상태에서선미 좌현을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초속 6-8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농무로 시정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한편 기선 영진호는 총톤수 96톤47,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레이다가 없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여객 35명, 화물 0.5톤을 적재하고 1985년 8월 8일09시00분, 선원 7명이 승선 목포여객터미널을 출항 진도조도를 향해 항행하였다.동일 15시42분 대마도를 경유 관매도에 도착 28명의 여객을 하선시키고 동일 15시45분 관매도를 출항, 나침로 270도로 동거차도를 향해 항행하였다.동일 16시00분경 소거마도를 지나자 농무가 끼어서 7노트로 감속 항해중 동일 16시14분30초경 선수 좌현 조타실 바로 옆 거리에 제7삼학호가 영진호를 향해 접근하는 것을 발견, 극우현 전타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 방위가 320도로 향했을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 결과 제7삼학호는 좌현 선수에 가벼운 손상이 생겼고 영진호는 선미 핸드레일 2미터가 넘어져 파손되고 영진호 선미에 있던 승객 1명이 제7삼학호 선수에 있는 앵카에 부딪쳐서 안면 우측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그후 부상자는 진도군 조도면 대우병원에서 치료후 귀가했고 양선은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합의한후 정상 운항하고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제7삼학호 선장 A는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투망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감속, 무중신호 및 항해등점등 등 제반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견시원 1명만 세워 놓고 어로에만 몰두한 나머지 영진호와 박근거리로접근할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영진호를 발견함과 동시에 기관은 사용하지 않고 키만 극우전타했으나 피항동작이 늦어서 이 충돌사건을 발생시켰고 수심인 영진호 선장 B는 다수의 인명을 탑승시키고 있는 여객선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도 없이 무리하게 운항하면서 무중의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않고10노트에서 7노트까지만 감속 운항하였을 뿐 무중신호 및 항해등 점등을 않으므로 무중항법을 이행치 않아 이 충돌사건을 야기시켰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무중항법을 위반한 수심인 A와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와 B를 각각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