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진호는 부산시 B 소유 총톤수 109톤00, 소구발동기 18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의 강조 화물선으로써 1980년 9월 8일 여수항에서 시멘트 5,000포를 싣고 16시00분에 출항 소흑산도를 향하였다.항행 도중 기상악화로 서거차도와 동거차도 사이에(북위 34도 14분 34초 동경 125도 55분 12초) 피박하였으나 거센 풍랑에 동쪽으로 주묘되면서 북위 34도 14분 32초 동경 125도 55분 32초에 위치한 간출암에 9월 10일 00시 05분에 승양되어 선저 파공으로 침수되어 시멘트 1,000포가 침수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109톤 0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0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 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0년 9월 10일 00시 05분 사고장소북위34도 14분 32초, 동경 125도 55분 32초</span> 기선 영진호는 총톤수 109톤 00, 소구발동기 18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써 1980년 9월 8일 16시 00분에 여수항에서 시멘트 5,000포를 싣고 소흑산도로 향하던중 일몰후에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아 계속 항행이 곤란하므로 동월 9일 03시 00분경에 초도 서안인 북위 34도 14분 08초, 동경 127도 13분 45초 지점에 투묘 대기하다가 동일 07시 00분경에 가박지를 출발하여 횡간수도를 통과, 병풍도를 향하던중 완도 남방 3마일 해상에 이르자 바람이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불며 날씨도 흐렸다 개었다하는등 기상변화가 불순하여 동일 12시 00분경 S. S. B로 목포 무선국에 기상통보를 의뢰한바 동월 10월 09시 00분을 기해 서해 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태풍 13호가 북상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수심인 선장 A는 주간에는 항행하고 일몰후에는 피항할 생각으로 계속항진중 동월 9일 17시 00분경에 관매도 남해에 이르자 기상이 더욱 악화되며 일몰시간도 되어 가므로 서거차도 연안에서 피항하기로 결정하고 동일 20시 30분에 서거차도의 항도 동쪽인 북위 34도 14분 34초 동경 125도 55분 12초 위치에 우현묘를 3.5절 갑판상 고정으로 투묘하였으며 기관 사용 종료를 명한후 선원들을 쉬게하고 수심인 선장 A 자신이 선교에서 서거차도 서단의 산정 밑에 있는 환한 불빛을 기준으로 하여 정박 당직에 임하던중 동일 23시 40분경 본선이 갑자기 우회전하는 사실을 느껴 주시한바 1회전 한 후 주묘하기 시작하며 불빛이 멀어지므로 밖에 나가보니 바람도 세고 파도도 일어 조류가 빨라지므로 묘쇄가 절단될 것 같아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에 가서 체인 스톱파를 풀고 묘쇄5절 전장을 신출하였으나 계속 주묘되므로 좌현묘를 추가로 5절 전장 신출 투묘한 후 재 승교하여 동일 23시 50분경 전령기로 기관 시동을 지시하고 자고 있는 선원들을 기상시켰던 바 기관실에서는 기관시동을 위하여 소구를 가열하고 있던 중 동월 10일 00시 05분경 북위 34도 14분 32초 동경 125도 55분 32초 위치의 암반에 선체가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13-14 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3-4 미터로 만조기였다.승양된 후 좌현묘는 절단되었고 우현묘는 물리지 안했음이 확인되었으며 육지의 인원을 동원하여 침수되지 않은 시멘트 4,000포를 육지로 운반케 하고 화창 좌현 선저부의 파공부 3개소를( 2센치미터 × 1미터, 3센치미터×20센티미터, 3센치미터×8센치미터)침수된 시멘트를 이용 임시로 방수 조치한 후 자력 이초하여 다시 부근의 모래밭에 승양시켜 완전 방수 시멘팅한 후 1980년 9월 15일 17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를받았으면 조기에 부근의 피항지를 선정, 피항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채 계속 항진하다가 야간에 이르자 피항 묘박을 함에 있어(1) 황천에 대비한 인원 배치를 하지 않았으며(2) 기관 사용 준비를 사전에 하지 않으므로써 긴급시 소구가열에 시간을 낭비하다가 기관작동도 못한채 승양되었고(3) 당초부터 2묘박(RIDING TO TWO ANCHORS) 또는 쌍묘박(MOORING)을 하여 주묘방지를 위한 파주력을 강화하였어야 함에도 우현묘 3.5절만을 신출함으로써 주묘를 야기시켰다.따라서 이건 영진호 승양사건은 수심인 선장 A의 상술한 바와 같은 운항에 관한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