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외 1인 총 톤 수96톤4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4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3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0년 12월 28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05초, 동경 126도 01분 10초</span> 기선 영진호는 총톤수 96톤 47, 디이젤기관 240마력을 거치한 목포-서거차도간을 정기 운항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써 1980년 12월 27일 09시 00분 목포항에서 여객 64명을 싣고 출항, 기항지인 장산, 율도, 서도, 보전, 가치, 가학, 팽목, 창유, 맹성등에 기항하여 여객 44명을 하선시키고 20명만을 남긴채 목적지인 서거차도로 향하였으나 도중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고 이미 동일 14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기에 서거차도까지의 속항을 중지하고 임시 피항할 목적으로 항로상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상조도 남단에 동일 16시 20분에 도착하여 옥소해운전용부이에 선수 계선상태로 가박에 들어 갔다.당시 해상은 아주 잔잔한 편이었으며 조후는 창조기였고 기온은 비교적 추워 영하 7-8도 정도였다.수심인 선장 A는 계선이 완료되자 동일 17시 00분경 모든 여객들을 갑판상에 위치한 우등실에 옮긴 후 라면등으로 간단한 식사를 제공토록 조리사에게 지시한 다음 침구 약간과 난방용 석유난로를 제공하는 한편 현문 폐쇄를 직접 확인하고 갑판장으로 하여금 정박등을 비롯한 등화상태를 확인토록 하였으나 당지는 가박지이며 기상도 양호하였으므로 정박당직은 세우지 않으채 침실에 가서 휴식에 들어 갔다.그후 28일 01시 00분경 갑판장 C는 여객중 약 33세 정도의 한 여인(성명미상)으로부터 자기의 옆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여객 한 사람이 갑판상으로 나간 후 1시간이 경과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곧 선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던바 수심인 선장 A는 이 보고에 접하자 즉시 전 선원을 기상시켜 조사에 착수한 결과 실종자는 D(남자53세)로 밝혀져 본인 소지품인 소형백과 양복 상의, 외투 그리고 지갑속에 든 주민등록증과 1,000원 지폐 한 장 및 이미 항과한 기항지인 창유까지의 선표가 발견되었으나 본인은 그후 수일간의 계속적인 수색에도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2. 원 인이건 사상사건은 다음과 같은 제 요건에 비추어 실종자 D의 투신 자살로 추정되는바 그 근거로는가. 당시 해상은 잔잔한 편으로 선박의 동요가 없었을뿐만 아니라 갑판상 통로에는 조명등이 켜져 있었고 현문은 닫혀 있었으며 갑판상 가드레일도 이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부주의로 해상에 실종 추락했다고 볼 수 없으며나. 만약 실족해서 해상에 추락했을 경우 수면에서 현외로 내려 놓은 타이어휀다까지의 높이는 불과 30-40센치미터이므로 이를 용이하게 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다.
실종자 D의 소지품속에는 이미 본선이 기항후 지나간 창유까지의 선표가 나왔고 현금도 지갑속에 1,000원 밖에 없었다는 점에 미루어 뚜렷한 여행목적지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고라. 기선 영진호의 가박지로부터 육지까지의 거리는 약200미터 정도이므로 육지까지 수영으로 상륙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당시 기온은 영하 7-8도의 저온이므로 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따라서 이건 영진호 사상사건은 상술한 제 요인으로 미루어 실종자 D의 투신 자살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 규명은 불가능하다.수심인 선장 A는 정박당직을 세우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그 소행 자체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었으므로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