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96톤 47 기관종류, 마력디젤 24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종선선장 사고일시1976년 4월 24일 11시 53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02초, 동경 126도 12분 42초 손 해여아 좌측 손가락 4지절단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영진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서거차도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96톤 47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1976년 4월 24일 09시 00분경 여객 88명과 화물 4.5톤을 적재하고 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목포항을 출항 서거차도를 향하여 항행중 도중 기항지 마진도는 선착장 시설은 되어 있으나 90톤급 선박은 수심관계로 착부가 불가능함으로 종선으로서 여객들이 승하선을 하고 있는 포구로서 당일 11시 50분경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직후로서 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약간 낀 날씨에 남동풍이 10미터정도 불고 해상에는 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이와같은 기상상태를 고려하여 수심인 A는 종선의 안전을 위하여 종전보다도 약 50미터 더 들어가 선착장으로부터 150미터 거리까지 진입하여 정선한 후 종선을 본선 좌현선미쪽에 접근시킨후 승객 10명을 종선에 이선시키고 갑판장으로부터 이선(離船) 완료하였다는 신호를 받은 수심인 A는 11시 53분경 다음 기항지로 향하기 위하여 선수를 회두하자 선미쪽에서 불과 1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종선에 승선하고 있던 서선희(여야5세)가 종선 현상에 손을 걸치고 있다가 강풍과 급류의 영향을 받아 선체가 회전됨에 따라 여파에 의하여 종선이 밀려오는 파랑으로서 종선이 동요되어 본선 선미부 외판에 접촉 스쳐지나갈 때 여아의 손이 그 사이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다.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바 관계기록등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살펴 보건데 수심인 A는 본선과 종선과의 안전거리 다시 말해서 유압과 풍압의 상호관계를 살핀 연후에 출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선이 본선 옆에 있는 상태에서 출항한 동인의 졸열한 조선술이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종선을 운항함에 있어 항상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위험성에 대한 주의환기등 사전지도를 하지 않은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서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