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진호(부선 삼창3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진호는 부산시 남구의 B 소유 디이젤기관 23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19톤 27, 항해구역 평수구역의 강조 예선으로 1983년 11월 29일 경남 하동에서 모래 230m3를 실은 부선 삼창3호(부산시 영도구 C 외 1명 소유 총톤수 226톤 43의 강조부선, 당시 흘수 선수 2.50미터 선미 2.50미터)를 본선 우현에 경 50밀리미터 나일론 로우프로 선수, 선체중앙 선미에 각각 줄을 잡고 선두 D 1인이 승선하여 당일 기상 상황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풍력 2정도로서 동일 16시 00분 경 부산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해하여 1983년 11월 30일 05시 00분 경 가덕도 남단을 통과하여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나침로 75도로 전속항속 중 동일 07시 00분 경 북위 35도 01분 08초, 동경 128도 56분 04초 위치에 이르러 극심한 돌풍이 풍력 7정도 남서풍이 불어 순식간에 4-5미터 가량의 파고가 일면서 본선 우현에 찬 부선 삼창3호 우현 선미쪽에서 풍랑이 몇 차례 덮치자 순식간에 본부선이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으며 계속되는 파랑을 받아 본부선은 점점 더 좌현으로 기울어져 본 예선마저 우현으로 기울어져 전복될 위험까지 있어 부선에 승선 중인 선두 배석봉을 본 예선으로 이선 시킨 후 계선삭을 칼로 절단한 바 부선 삼창3호는 곧 침몰되고 본 예선은 복원되어 위험을 면하고 본 예선은 부선 삼창3호가 침몰되는 것을 확인한 바 동일 07시30분 경 그곳을 떠나 동일 08시 10분 경 다대포항에 무사히 입항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월 9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진호부선 삼창3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BC 외 1명 총 톤 수19톤 27226톤 4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3년 11월 30일 07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08초, 동경 128도 56분 04초 손 해부선 삼창3호 침몰 후 인양 원 인모래화창 해수침입, 악천후시 무리한 항해 </span> 기선 영진호는 총톤수 19톤 27, 디이젤기관 23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9구의 예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선하여 주로 모래운반 부선의 예인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선은 경남 하동 섬진강에서 모래230㎥를 적재한 부선 삼창3호의 하역작업이 끝나자 우현 선수부에 부선 삼창3호의 좌현부를 접선하고 로우프로서 선수, 선미를 고박한 후 착선상태로 1983년 11월 29일 16시 00분 경 상기 지점을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동선은 예정항로에 따라 충무운하를 거쳐 11월 30일 05시 00분 경 가덕도 남단을 통과 후 나침로 075도로 잡고 매시 약 3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동일 07시 00분 경 낙동강 하류에 이르자 강한 남서풍과 높은 파랑으로 해수가 계속 우현 선미부에서 갑판상으로 침입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창복포를 통하여 화창으로 유입하여 삼창3호는 좌현으로 약30도까지 경사가 되자 수심인 A는 위험을 느끼고 삼창3호에 타고 있던 선두 D를 예선에 올라오도록 한 후 고박 로우프를 절단하자 동일 07시 10분 경 북위 35도 01분 08초, 동경 128도 56분 04초에서 삼창3호는 침몰되었다.수심인 A는 부선의 침몰을 확인하고 동일 07시 30분 경 사고지를 떠나 동일 08시 10분 경 다대포항에 입항하였다.한편 삼창3호는 총톤수 226톤 43의 강부선으로서 섬진강에서 모래230㎥를 적재한 바 크레인으로 적재한 관계로 모래가 화창내부까지 들어가지 않고 창구에 몰려 높이 쌓인 상태에서 선두 배석봉은 창복포 2매로서 덮은 후 로우프와 목편으로 고박을 하였으나 운항 중 모래가 계속 화창내부로 이동되는 바람에 창복포는 공간이 생겨 파도가 2-3회 덮치자 해수가 화창으로 침입하여 전기와 같이 침몰되었으며 약 20일 후 J개발공사에 의하여 인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5미터로서 11월 30일 07시 0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부선의 창복포등이 부실한 상태에서 악천후를 무릅쓰고 항해를 계속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부선 삼창3호에 모래가 만재된 상태는 화창내측에는 공간이 많고 창구에만 몰려 있어 창복포를 할 때에는 복개판이 없더라도 복포가 가능하나 운항 중 모래가 계속 내측으로 흘러 들어감으로 얼마 후에는 창복포는 공간에 떠있는 상태로 되어 파도가 칠 때에는 해수가 유입하게 마련인 바 수심인 A는 과거에도 무사히 운항하였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폭풍주의보 하에 황천을 무릅쓰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모래 화창에 해수가 침입하자, 경사 침몰하게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부선의 창복포등이 부실한 상태에서 악천후를 무릅쓰고 항해를 계속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