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진호, 기선 경영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진호기선 경영호 선 적 항충무시삼천포시 선박소유자D B 총 톤 수49.84톤9톤 4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소구발동기 12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병종항해사소 항 사 무 면 허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8월 17일 03시 1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5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56분 00초, 동경 128도 01분 35초 (개위) 손 해 선체 및 모래 24루베 침몰 원 인운항과실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4조 위반)</span> 기선 영진호는 총톤수 49.84톤의 평수구역 제9구에 한정된 강조화물선으로서 주로 모래 운반에 취항하고 있던 중 1977년 8월 16일 24시 00분 공선으로 충무항을 떠나 8노트의 속력으로 전남 광양군 진월면 망덕리 모래사장으로 향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직접 조타하여 항해 중에 있던 바 8월 17일 03시 00분 경 삼천포 서쪽 조도등대를 우현 통과하고 난 후 선수 약간 좌현거리 700미터에 상대선(경영호)의 홍, 녹등을 발견하였으나 그때 상황으로 보아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될 것으로 믿고 전진중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자 상대선에서 수차 탐조등으로 이유를 모를 신호를 보내오기에 그것은 자선의 침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속단하고 속항 중 양선이 지근 거리에 이르렀을 때 상대선에서 급히 좌전타하기에 수심인 A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전타 중 상대선이 다시 극우전타를 하여 옴으로 피할 여유 없이 1977년 8월 17일 03시 00분 북위 34도 56분 12초, 동경 128도 01분 35초 지점에서 기선 영진호 정선수부가 기선 경영호 좌현 기관실부에 약 60도 각도에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경영호는 총톤수 9톤 44의 평수구역 제9구에 한정된 목조화물선인바 주로 모래운반 전용으로서 금번 항해에는 수심인 선장 B는 신병으로 집에서 치료중이였음으로 임시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장에 임명되어 전남 광양군 진월면 망덕리에서 모래 24루베를 적재하고 1977년 8월 16일 23시 00분경 동지점을 출발 삼천포로 향하여 지정해난관계인 C가 직접 선미에서 장대로 조선하며 6놋트의 속력으로 항해 중 선수 전방에 백등 홍등을 보이면서 본선 쪽으로 전진하여 오는 상대선(영진호)을 시인하고 탐조등으로 피할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신호를 보냈으나 상대선은 전타의 기색없이 계속 항진해 옴으로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C는 좌전타 하였다가 다시 우전타 하는 중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기선 경영호는 충돌부가 대파되어 심한 침수로 약 3분 후 현장에서 침몰하였고 선원 4명은 급히 영진호로 이송하였든 바 그후 8월 17일 04시 30분 기선 영진호는 삼천포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북풍 초속 2미터의 조용한 날씨였으며 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경영호는 모래 24루베를 적재한 채 침몰 되였으나 기선 영진호는 손상이 없었으며 양선 공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규명컨데 양선은 약 700미터 거리에서 각기 선수방향에 역행하여 오는 상대선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이는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1972년) 제14조에 의한 “정면으로 마주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양선은 공히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조기에 우전타 하였어야 함에도 피차 상대선이 피해 줄 것만을 기대하고 속항하다가 위험거리에 들어오자 갑자기 피하기 위하여 조기에 좌우전타를 계속 중 전속사태에서 이건 충돌을 야기 시킨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무자격자를 기선 경영호 선장으로 고입하였으나 동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