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진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해기면장없 음 없 음 선원수첩없 음 없 음 직 명기 관 장선 주 사고일시1978년 1월 31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30초, 동경 128도 26분 00초 손 해크랭크 메탈 1개파손 원 인정비 점검소홀</span> 기선 영진호는 총 톤수 13톤 65의 디젤발동기 32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78년 1월 29일 06시 00분 삼천포항에서 선장 C등 5명이 승선후 삼천포항을 떠나 동일 12시 30분경 국도부근 해상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으며 당시 본선은 미속전진하며 낙시로서 도미 또는 뻘태기등을 잡고 있던중 1월 31일 아침까지 약 2상자를 어획하고 계속 작업 중 동일 08시 00분경 북위 34도 25분 30초, 동경 128도 26분 00초 지점에서 급작히 기관작동이 정지되기에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확실한 원인을 알수가 없어 1기통부터 챰버를 개방 점검하여본 바 제3기통의 크랭크메탈전체가 균열되고 녹아붙어 있음을 발견 즉시 선장에게 보고 하였고 선장 C는 출항시부터 고장난 S. S. B 통신기의 고장으로 구조요청이 불가능 하였으므로 투묘를 하고 왕래선의 도움을 요청코져 하였으나 타선이 발견되지 않아 계속 대기 중 2월 6일 17시 00분경 동남풍이 불기에 닻을 올리고 선내의 창복포를 이용 돛을 만들어 달고 표류를 시작 2월 7일 08시 00분 섬(상백도)이 보이기에 약 2마일의 거리를 두고 다시 투묘 지나가는 선박을 대기 중 2월 9일 08시 00분경 부산에서 조업지로 항해중인 어선 용두호를 만나 예인되어 동일 12시 30분 거문도항에 입항 후 철공소에서 임시 수리하고 2월 10일 02시 30분 동항을 떠나 삼천포항으로 귀항 중 동일 09시 30분 경 미조군도전방 해상에 이르렀을 때 또 다시 기관고장을 일으켜 다시 투묘대기 중 2월 11일 15시 30분 미조항으로 가는 어선(선명미상 약 4톤)에게 발견 예인되어 동일 17시 00분 경 미조항에 입항 임시수리를 마치고 동일 18시 00분경 동지를 떠나 동일 20시 30분경 삼천포항에 입항하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의 진술을 들을수 없어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우나 크랭크메탈의 균열 및 소착은 윤활유주입의 부족으로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영진호 기관손상은 사전점검과 정비 및 기관 당직근무를 소홀히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한편 무면허자로 하여금 기관장으로 임명하였을 뿐더러 본선 수리요청을 수차에 걸쳐 선장으로부터 받았으면서도 이를 이행치 않고 출항시킨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 동 B 등은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본 심판정에 출두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