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진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6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축 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5월11일 18시 30분 사고장소포항항내 (북위 36도 02분 45초, 동경 129도 23분 15초) 손 해 크랏치 오일 펌프 샤후트 절손 원 인재질불량</span> 기선 영진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 어선인바 포항항을 어업기지로 하고 주로 동해어장 일대에서 꽁치잡이 어업에 종사하던 중 1977년 1월경(일자미상) 수심인 A가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는 바 주기 크랏치 오일펌프가 장기사용에 따라 노후되므로서 L.O압력이 약하여 그 성능이 좋지 못하였으므로 주기의 제작회사인 마산시 소재 J철공소에 발주하여 신품으로 대체하여 시운전차 1977년 5월 11일 18시 00분경 포항 어선 부두를 출항 시운전 결과가 좋으면 동해어장으로 갈 계획으로 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던중 같은날 18시 30분경 포항시 두호동 전방 약 1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주기의 회전수가 떨어지므로 주기를 정지하고 각부를 조사하였던바 크랏치 오일펌프 샤후트가 절단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1미터 정도에 항내는 잔잔하였다.그 결과 독항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선내 SSB 무전기로 포항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고 구조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중 같은날 20시 30분경 때마침 포항으로 입항하고 있던 해경 경비정 566호에 발견되므로서 동경에 예인되어 같은날 21시 00분경 포항 어협부두에 입항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영진호의 주기 오일 펌프를 신품으로 대체 시운전중 동 샤후트가 절손된 부분을 조사하였던바 그 주위에 흠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재질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