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진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톤 66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병종기관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8년 4월 10일 07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0분 00초, 동경 130도 40분 00초 손 해크랑크 메탈소손1개 원 인윤활유 파이프손상</span> 기선 영진호 총톤수 19톤 66의 디젤발동기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8년 4월 9일 구룡포항을 출항 라침로 110도, 속력 6노트(전속 R.P.M 1200)로 조업지인 90-2해구로 항해 중 4월 10일 07시 20분 경 북위 35도 50분 00초, 동경 130도 40분 00초에서 갑자기 기관회전수가 크게 떨어진 것을 발견한 수심인 기관장 B는 즉시 선장 A에게 보고한 후 기관을 정지하고 크랑크 참바를 개방하여본바 연기가 차있었고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열이 있기에 수심인 선장 A에게 묘박을 요청하였으며 약 1시간 후 열이 식은 다음 점검하여보니 제1번 크랑크 메탈위의 것이 파손되어 있었고 참바로부터 윤활유를 빨아 올리는 파이프가 펌프와의 접합부에서 빠져 있음이 발견되었다.당시 본선에는 크랑크메탈은 예비품이 있었으나 용접기가 없어 자체수리가 불가능 하였음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닻줄 500발을 주어 묘박한 채로 구룡포 어업무선국에 연락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밧데리가 낡아서 충전이 되지 않어 교신이 불가능하였고 계속 대기중 동일 20시 00분 경 북동풍이 불기에 닻을 올리고 돛을 달아 조금이라도 육지쪽으로 접근코자 하였으나 다시 바람이 멎어지자 동일 23시 00분 다시 투묘했다가 4월 12일 18시 00분 경 걸레에 기름을 묻혀 불로 구조요청을 하던 중 일본국 어선 깃쇼오마루(吉祥丸)가 와서 약 10분간 예인되어 가다가 여기서 기다리면 구조선이 올것이라고 말한 후 예인을 중단하고 떠나버리자 다시 투묘대기중 제1고안마루(70톤급)가 와서 다시 예인되어 동일 22시 00분 경 구룡포항에 무사히 귀항하였다.
조난 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미터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이건 발생은 크랑크 참바로부터 L.O펌프간을 연결하는 파이프가 펌프와의 접합부에서 용접불량과 진동으로 빠져 버림으로서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않아 크랑크 메탈이 소손된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이건 사고의 약 1주일 전인 1978년 4월 2일 기관장으로 승선한 후 전반적인 수리를 하면서 크랑크참바내를 깨끗이 씻어내고 윤활유를 새로 갈아 넣으면서도 이곳의 윤활유 파이프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실시치 않었고 또한 사고시 기관실 청소를 하느라고 윤활유 게이지를 보지 못함으로서 윤활유 압력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늦게 발견하여 크랑크메탈의 소손을 예방치 못하고 통신용 밧데리는 낡아서 그 성능이 극히 저하상태에 있었음에도 그대로 출항하여 비상시 통신소통을 불능케하는 등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