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2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5월 2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지호 선 적 항전라남도 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출력 298킬로왓트) 진수년월일1985년 6월 사고일시1987년 2월 27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제주도 남방 약 300마일의 동지나 해상 손 해선체침몰 및 전 선원(34명) 실종 원 인폭풍주의보 발효중 무모하게 출항</span> 기선 영지호(JS 4345 - A 1071)는 1985년 6월 목포시 서산동 소재 J 선소에서 진수되고 K어선협회 목포 출장소에서 제조 및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9톤 00, 디이젤기관 400마력(출력 298킬로왓트) 1기를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강조어선으로서 본 선의 구조는 어창 : 제1,2,3,4번 및 냉동실(총용적 153.3㎥)로서 어창구의 크기 1.2m×1.2m×0.6m 이며 폐쇄장치는 목재덮개로 되어있고 로즈, 박스 : 각 어창 및 기관실, 해수흡입 및 배수관 : 4개, 연료탱크: 제1,2,3,4,5번 및 선수창 (총용적 78.8㎥), 청수탱크 : 총용적 27.9㎥, 조타기 : 수동조타로서 유압식, 무선설비 : S.S.B 30W 1대가 비치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1987년 1월 18일 12시 00분경 선장 C 이하 34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2개월간의 조업예정으로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쪽근해로부터 동지나 해상에 이르는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연료를 공급받기 위하여 완도항으로 회항중 2월 24일 12시 00분부터 남해 서부 먼 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같은 날 14시 00분경 완도항에 입항하여 연료 10드럼을 공급받은 후 다음날인 25일 07시 00분 출항하였다.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기상변화에 관한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고 계속 조업을 위하여 무리하게 출항하여 동지나해를 향하여 항진하면서 제주도 남쪽근해상에서 기선 영지호와 동일 선주인 기선 제808영호 선장 B과 무선교신 및 선위를 보고한 후 계속 동지나해 어장을 향하여 침로를 남쪽으로 향하고 항진 중 출항 2일 후인 26일 16시 00분경 목포어업무선국과 위치보고 등의 교신을 했으며 같은 날 24시 00분경에는 기선 강동호에 고기가 잡히지 않아 더 남쪽으로 내려가겠다고 통보한 후 그대로 침로 및 선속을 유지하고 속항하여 다음 날인 27일 04시 00분경 선박소유자가 승선하고 있는 기선 제808영호 선장 B에게 “북위 28도선에 접근중”이라는 무선교신을 하면서 2시간 후인 06시 00분에 다시 상호 교신할 것을 약속하여 교신시간인 06시 00분경 기선 제808영호 선장 B가 무선으로 약 30분간 호출하였으나 기선 영지호로부터 아무런 응답신호가 없으면서 통신이 두절되었다.당시의 사고해역인 동지나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으며 파고 3내지 5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14-20미터의 남서풍 내지 북서풍이 불고 있었다.다음 날인 28일 06시 00분 남해서부 먼 바다에 발효중이던 폭풍주의보는 해제되었으며 계속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사고해역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어선들이 수색에 나섰으나 찾지 못했고 3월 2일 오카나와의 가네다 미군가지가 기선 영지호의 S.O.S구조요청 신호를 청취한 것에 의하여 일본 해상보안청 산하의 가고시마해상 보안부에서 순시선과 항공수색기를 파견하였으나 기선 영지호와 선장 A 이하 34명의 선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통보와 전원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짓고 사고 수습대책 본부가 목포시청에 설치되어 선원공제금, 수협생계보조금, 선주부담금, 재해의연금이 지급된 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선장 이하 전 선원(34명)이 실종되어 해난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는 없으나, 사고 관계서류를 근거로 하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바, 선장 A(실종)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악천후속에서 무모하게 출항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항해중 강풍과 높은 파랑으로 감항력을 상실하고 전복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광주지방기상대 목포측후소의 기상증명서에 의하면 2월 24일 12시 00분부터 28일 06시 00분까지 남해서부 먼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지나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연료를 공급받기 위하여 2월 24일 14시 00분 완도항에 입항하여 연료 10드럼을 공급받은 후 다음날인 25일 07시 00분경 다시 출항한 바 폭풍주의보하에서는 피항하여야 될 것을 반대로 바다로 나간 행위는 선장 A(실종)의 기상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모한 행위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장 A(실종)가 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무모하게 출항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항해중 강풍과 높은 파랑으로 감항력을 상실하고 전복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