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조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조호는 인천직할시에 선적을 두고 우리 나라 연근해에서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49톤96, 디젤기관 36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2년 1월 13일 10시00분경 마산 항을 떠나 동월 14일 21시 00분경 113의 5해구(제주도 남동 약 4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하고 동월 17일 23시00분 조업 장소를 이동중 추진기가 탈락되었음.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2년 6월 2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조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9톤96</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1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6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어선병종항해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인천 미 상 사고일시1982년 1월 17일 23시 00분 사고장소제 113의 5 해구 손 해스크류우 프로펠러 탈락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영조호는 총톤수 49톤96, 디젤기관 3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안강망 목조 어선으로서 1982년 1월 13일 10시00분경 오징어 채낚기를 하기 위한 출어준비를 갖추고 마산항에서 출항하여 동월 14일 21시00분경에 제주도 우도등대 남동 113의 5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다가 수심인 선장 A는 동 해구내에서 북서방향으로 약간 조업지를 옮긴 후 동월 17일 23시00분경 해묘를 투하하고 기관반속으로 후진하였을 때 본선의 추진기가 빠져나갔다.수심인 선장 A는 그후 S.S.B로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파도가 높아 구조선이 접근하지 못하다가 동월 19일 08시30분경 어선 경인호와 광순호가 도착 예인되어 동월 20일 10시00분경 성산포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본선의 예비추진기를 끼워 수리하였으며 추진기축에 나일론 로우프가 감겨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5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3미터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형의 안강망과 채낚기 어선 등의 스크류우 프로펠러는 프로펠러축에 프로펠러를 끼고 프로펠러 취부너트를 잠근 후 보조 보울트 너트를 잠그는 형식으로써 프로펠러캪이 없어 조업 중 스크류우 프로펠러에 로우프가 감긴 경우 기관후진 동작을 하면 프로펠러 취부너트가 풀리며 프로펠러가 탈락되기 쉬우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스크류우 프로펠러에 어망이나 로우프가 감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프로펠러에 로우프가 감기게 되었으며, 기관반속 후진을 하여 스크류유를 탈락케 한 것으로 이는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B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