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일호, 제2닛단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영일호 기선 제2닛단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 도-교토 선박소유자J해운공사 총 톤 수2,101.0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0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선장 선원수첩미 상 직 명 선 장 사고일시1972년 6월 20일 14시 37분 사고장소코-베외항 (북위 34도 37분 04초, 동경 135도 10분 06초) 손 해영일호 우현 중앙부 늑골 및 외판 굴곡상 원 인 견시 소홀 </span> 기선 영일호는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공선으로 (흘수 선수 0.98미-터 선미 4.57미터) 1972년 6월 17일 6시 00분 인천을 출항 목적지인 일본국 코-베(神戶)를 향하여 매시 11.5낫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

같은해 6월 20일 12시 00분경 도모가시마(友島)를 통과할 무렵부터 수심인 A가 승교 직접 항해 지휘에 들어갔으며 같은날 14시 12분 고-베외항에 도착하였으므로 기관 반속을 명하고 항진중 같은날 14시 27분경 기관미속을 명한 다음 검역기를 계양후 검역묘지를 향하여 항진하였으나 당시는 때마침 일본국 해원노조의 전국 동맹 파업이 일어나고 있던중 이므로 모든 선박이 운휴(運休)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항내에는 100여척의 대형선박들이 정박하고 있어 항내는 몹시 폭주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인하여 전방 전시에 많은 장해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선수부에 1항사 B 갑판장 C를 비롯하여 갑판원 3명등을 따로 배치하고 엄중한 견시 태세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4시 35분 기관을 정지하고 약 100미-터 전방에 있는 검역선을 향하여 전진타력으로 이에 접근중 우현선수 65도 800미터 거리에서 처음으로 닛단마루를 발견하였으나 이미 투묘 직전이었기에 상대방이 본선 선수 전방을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주시 하였든바 상대방의 침로 속력에 아무런 변동없이 접근하고 있으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기적단음(短音)을 연발하는 주의 환기신호를 하였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기에 기관을 전속속력후진과 함께 극좌전타하였으나 주효없이 같은날 14시 37분 코-베외항 검역묘지 부근 북위 34도 37분 04초, 동경 135도 10분 06초 해상에서 닛단마루 선수는 영일호 우현 중앙부에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1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

한편 기선 제2닛단마루는 (이하 닛단마루라 한다) 일본국 도-코(東京)에 선적을 둔 2,000톤급 뱅카선인 바 공선으로 아마가사키에서 미스시마 방면으로 항행하였으나 선원수가 모자라(정원 14명중 8명 승선)자연 전방 견시가 소홀한 가운데 항진 중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영일호 우현 제2번창 부근 늑골(肋骨) 및 외판등의 굴곡상을 입었고 수선(水線)하부 외판이 30센티미터 가량의 파열상을 입었던 것을 6월 21일 16시 00분경 일본 K조선소에 입거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고오베 검역묘지에 입항중 일본 국적인 닛단마루가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영일호를 조기 발견 하지못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선박 제2닛단마루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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