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일호 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일호는 1973년 10월 진수된 부산시 선적의 총톤수 8톤 27,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유자망 목조 어선으로서 면허없는 선주겸 선장 A 이하 선원 6명이 승조하여 1985년 10월 4일 10시 00분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하리 선착장을 출항, 같은 날 15시 00분경부터 같은 달 5일 02시 00분경까지 조업을 완료하고 동 어장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항진 중 같은 달 5일 07시 00분경 태종대 남쪽 약 10마일 해상으로부터 배가 침몰한다며 구조요청을 한 후 기선 영일호와 선원 6명 전원이 실종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실종된 선주겸 선장 A의 처남 B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0월 2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톤 2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5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 1985년 10월 5일 07시 00분 사고장소태종대 남쪽 10해리 손 해침 몰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영일호는 1973년 10월 진수한 부산시 선적의 총톤수 8톤 27,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유자망 목조 어선으로서 해기면허가 없는 선주겸 선장 C외 선원 5명이 승선하여 1985년 10월 4일 10시 00분 영도구 동삼동 선착장을 떠나같은 날 15시경 홍도 근해에 도착하여 장어 통발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주겸 선장 A는 이달 5일 02시경 조업을 마치고 조업지를 떠나 부산항으로 귀항 중 같은 날 06시 43분 태종대 남쪽 10해리 해상에 이르렀을 때 태풍 제20호(브렌다)의 영항으로 파고 5내지 7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20미터 이상의 북동풍을 받아 선체 동요가 극심해지자 무선 교신에 의한 구조 요청을 행하던 중 조업을 마치고 귀항중인 어선 부일호(총톤수 8톤 58)가 이 교신을 받았으나 당시의 기상 상태에서는 구조에 임할 수가 없었으므로 같은 날 06시 55분 다대포항에 도착하여 어선 통제소에게 기선 영일호에 대한 구조요청 교신 사실을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07시 00분 기선 영일호로부터 “배가 침몰한다.

살려달라”라는 구조요청이 있은 후 교신이 끊겨 이후 기선 영일호와 선원 6명 전원이 실종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실종 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고 당시 부산항 앞바다에는 태풍 제20호(브렌다)의 영향으로 풍파가 극심하였는바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과 본선과의 구조요청의 교신내용과 증인 진술 내용으로 미루어 기선 영일호가 부산항으로 귀항 중 태풍에 조우하여 난항을 거듭하다 침수 침몰되어 선체 및 전선원이 실종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실종 사건은 항해 중 태풍 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