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영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2,101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0월 7일 14시 12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26초, 동경 129도 23분 34초 손 해프레임번호 80번 부근의 선저외판 만곡 및 균열 원 인해도 미숙지</span> 기선 영일호는 총톤수 2,101톤 04, 디이젤기관 2,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철판 및 코일(COIL) 3,174톤 953을 선적하여 선수 5.25미터 선미 6.45미터의 흘수상태로 1984년 10월 6일 06시 00분 일본국 미즈시마항에서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한 후 10월 7일 13시 30분경 울산항 외항에 도착하였고, 13시 44분경 1번과 2번 등부표의 중앙을 통과하여 진침로 007도 미속으로 항해하여 일반부두 6번선석에 출항 자세로 우현 접안하기 위하여 14시 05분경 일반부두 5번선석 북쪽 돌단부로부터 진방위 070도 거리 약 420미터 부근에서 좌전타하여 서서히 회두중 14시 12분경 선수가 진방위 300도로 향했을 때 북위 35도 30분 26초, 동경 129도 23분 34초 위치의 해도상 수심 3.7미터로 표시된 바위에 선저가 승양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4내지 5미터의 북동풍이 불었다.기선 영일호는 승양후 같은 날 15시 58분경 예선(선진 9호)에 의하여 이초되어 16시 15분경 일반부두 6번 선석에 좌현 접안 하였다.이 승양으로 기선 영일호는 프레임 번호 80번 부근의 선저 외판이 만곡 및 균열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항내 조선시 접안 예정 부두까지 항해 계획을 세워 위험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피험선을 설정하는 등 해도를 숙지하여야 하나 선수 5.25미터 선미 6.45미터의 흘수상태로 울산항 일반부두 6번 선석에 접안 예정으로 입항하면서 울산항 일반부두 5번 선석 북쪽 돌단부로부터 진방위 040도 거리 400미터 위치에 수심 3.7미터의 바위가 해도상에 표시되어 있으나 이를 모르고 조선하다가 승양된 바 이는 수심인 선장 A의 해도를 숙지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