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일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일호는 총톤수 2,101톤 04, 디이젤기관 2,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 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외 선원 21명이 승선하여 1985년 7월 8일 16시 00분경 포항에서 강제 2,716톤을 적재하고 출항, 일본 나고야와 토쿄를 경유 각각 화물을 양육한후 카시마에서 코일 2,312톤을 적재하고 같은달 23일 05시 38분경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진중인 같은달 26일 03시 15분경 일본 OISINOHANA등대 약 0.5마일 거리에 이르러 침로를 우전타하여 수로 중앙으로 나오고저 하였으나 선수우현 방향에 어선들이 산재하여 있어 우전타를 못하고 있는 사이 선체는 계속 전진되어 동 등대에 30미터 정도로 접근되어 기관을 전속 역전시켰으나 같은 날 03시 30분경 북위 34도 16분 20초, 동경 134도 57분 34초의 위치에서 선수 1번 바라스트 탱크 선저부가 등대밑의 해안 암반위에 승양(좌초)되어 선수 선저부에 직경 10센티미터, 15센티미터 정도로 두곳이 파공되었으며 그 부근이 상당히 굴곡된 사건으로 사고당시 당직자인 2등항해사 B의 파수소홀 및 운항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을 수심인으로 지정한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심판 청구되어 인천지방해난심 판원으로부터 관할이전된 사건임. 1985년 10월 3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영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2,101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00마력 진수년월일1962년 8월 수 심 인BA 직 명2등항해사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3급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J해운(주) 대표이사 사고일시1985년 7월 26일 0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20초, 동경 134도 57분 30초 손 해선파공 및 굴곡손상 원 인선위확인 소홀, 등대식별 잘못, 운항지휘 소홀</span> 기선 영일호는 총톤수 2,101톤 04, 디이젤기관 2,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 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A이하 선원 22명이 승선하여 일본국 카시마항에서 코일 2,313톤을 선적하고 흘수선수 4.05미터, 선미 6.50미터로 1985년 7월 23일 06시 38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같은 해 7월 25일 23일 45분경 항해당직에 임한 수심인 2항사 B는 다음날인 26일 00시 54분 히노미사끼 등대를 우현 정횡 4마일로 통과하면서 오사까만 출입수로인 도모가시마 수도의 유라세또 협수로를 향해 진침로 000도, 약 9.0노트의 기관 전속으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1시 10분경 히노미사끼 등대로부터 북서쪽 약 5마일 지점에서 승교한후 레이다를 작동하여 선위를 구하고, 도모가시마 수도 통항 예정시간인 같은 날 03시 40분경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도모가시마 수도 유라세또에서의 운항지휘를 유의하지 아니하고 이까이시 해협 통항중의 직접 지휘에 대비하여 휴식을 취하고자, 같은 날 01시 30분경 하교하여 휴식에 들어갔다.수심인 2항사 B는 목측으로 오이시하나 등대가 좌현선수 약 13마일 거리에 있을때인 같은 날 02시 00분경 침로 전방에 어선을 발견하고 진침로 340도로 변침한후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상태로 속항하였다.같은날 03시 15분경 오이시하나 등대로부터 약 2.2마일 지점에 이르렀을때 수심인 2항사 B는 선수방향의 오이시하나 등대쪽에서 어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조타중의 타수 박형호로 하여금 나침로 350도로 정침케 하고 속항하였다.같은 날 03시 30분경 수심인 2항사 B는 오이시하나 해안에 근접한 것을 확인하고 우변침하려고 하였으나 우현 방향의 어선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사이 오이시하나 해안 북위 34도 16분20초, 동경 134도 57분 30초에 선수 선저부가 승양되었다.당시 약간 흐린날씨의 밤이었으나 시정이 양호한 가운데 풍력 2정도의 동풍이 불고 잔잔한 해상이었다.이때 선저 충격을 느낀 수심인 선장 A가 승교하자 수심인 2항사 B가 유라항을 가르키면서 그쪽으로 항진하여야 될 것을 잘못 진입하였다고 말하였다.이후 수심인 선장 A가 수심과 탱크를 측심케하여 선수쪽 수심 약 3.00미터 선미 쪽 수심 약 6.20미터이며, 제1번 및 제2번 2중저 탱큰에 침수를 확인하고 해상보안청에 구조요청을 하여 같은 달 28일 14시 15분경 예인 이초된후 같은해 8월 10일 히다찌 K 조선소에 상가한바 선수선저 외판이 직경 약 10센티미터의 직경 약 15센티미터로 파공되고 이 부위가 넓은 범위에 걸쳐 굴곡 손상된바, 이전부터 존재한 손상개소를 일괄하여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오사까만 출입수로인 도모가시마수도 유라세또를 향해 연간 항해를 함에 있어 항해 당직중의 수심인 2항사 B는 침로 전방의 어선을 피하기 위해 변침을 한 후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도모가시마 수도의 좌측에 위치한 아와지시마(섬)의 오이시하나 해안에 접근된 상태에서 등대 식별을 잘못하여 정침을 잘못함으로써 승양에 이르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도모가시마 수도 해역은 항행선박이 폭주하는 곳이므로 수심인 선장 A는 도모가시마 수도 통항에 앞서 직접 지휘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하여 도모가시마 통항지휘를 당직 항해사에게 일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 사건은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고 등대식별을 잘못한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직접지휘를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