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일호, 기선 사꾸라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일호는 부산시 동구 초량동 J해운기업 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1,133톤 25,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4년 10월 11일 06시 20분경 부산항에서 공선으로 울산항으로 출항 항해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울산항에 입항하여 M-6묘지에 대기후 같은 날 13시 30분에 울산항 M-13묘지에 정박중인 M.E.G를 적재한 일본국적의 도꾜마린(TOKYO MARI NE CO.LTD)소유 총톤수 13,323톤의 기선 사꾸라(M.V.SAKURA)호 우현에 기선 영일호 좌현을 접선시키고 본선은 M.E.G 1,000톤을 선적할 계획으로 같은 날 14시 25분 경부터 화물 M.E.G를 선적하기 시작하여 약 930톤을 선적한 상태에서(당시 흘수 선수 3.20미터 선미 4.10미터)같은 날 23시 00분경 갑자기 큰 너울이 밀어 닥쳐 양선이 심하게 동요되어 서로 접촉되는 과정에서 상대선(M.V. SAKURA)좌현 제3번창 외판 상갑판하 약 2.00미터 부위와 본선 선수부에 고정하여둔 이동식 방현재가 떨어져 나가면서 본선 우현 선수루 정부 모서리가 심하게 접촉되어 본선 선수루 모서리가 약간 우그러져 들어가고 상대선은 접촉된 부위 외판이 직경 약5센티미터 정도 안쪽으로 우그러지며 경 약1센티미터가 파공되는 손상의 본선 선미 우현 현장 외판이 타이어 방현재를 사이에 두고 접촉되어 경 약70센티미터 깊은대는 약5센티미터가 안쪽으로 우그러지는 손상이 발생한 사건으로 그 즉시 하역작업을 중단하고 그 다음날인 10월 12일 상대선이 울산항 M-7묘지로 이선 전묘하여 같은날 12시 50분경 상대선(M.V. SAKURA)좌현에 본선 우현을 접선시키고 나머지 약 70톤을 선적 완료(합 1,000톤)하여 본선은 울산항 제4부두에 가서 접안하여 전량 양하하고 운항에는 지장이 없어 계속 운항중에 있고 상대선도 하역후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출항한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풍력 5정도이고 파고는 약 1.00미터였다고 함.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2월 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일호기선 사꾸라 선 적 항부산직할시도-꾜도 선박소유자J해운 기업(주)도-꾜마린(주) 총 톤 수1,133톤 2513,323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3급 항해사(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0월 11일 23시 00분 사고장소울산항 M-13묘지 손 해기선 사꾸라 좌현 제3번창외판 직경 5센티미터 굴곡 및 균열 기선 영일호 우현 선수루외판 1.5미터×1미터×0.1센티미터 굴곡 보-트 덱크 현장판 3.7미터×1.1미터×0.6센티미터 굴곡 원 인기상악화시 무리한 작업</span> 기선 영일호는 총톤수 1,133톤 25,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울산항에서 일본국적 유조선 사꾸라로부터 M.E.G를 이적 받기 위하여 1984년 10월 11일 06시 20분 공선으로 부산항을 떠나 같은 날 10시 05분 울산항 M-6묘지에 투묘하였다.같은 날 13시 30분 M-13묘지에 정박중인 기선 사꾸라(M.V.SAKURA)좌현에 우현으로 접선 계류후 호-스가 연결되자 14시 25분부터 M.E.G 1,000톤의 이적 작업이 시작되었다.제2번 유창에 150톤 제3번에 250톤 제1번에 150톤의 이적 작업이 끝나고, 제4번 나머지 350톤을 선적작업 중 약 280톤이 이적되었을 때인 23시 00분경 큰 너울이 치면서 선수, 선미에 설치하였던 라이어 및 로프휀다 중 로프휀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기선 영일호 우현측 보우촉크와 기선 사꾸라의 좌현 3번 유창부가 심하게 접촉됨과 선미부도 접촉을 계속하자 수심인 선장 A는 23시 20분 작업을 중단하고 23시 30분 계선삭을 풀면서 양선은 떨어져 나간 후 기선 영일호는 M-5묘지로 기선 사꾸라는 M-7묘지로 각각 이동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12일 12시 50분경 다시 접선하여 나머지 70톤의 이적 작업을 완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9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사꾸라는 도-꾜마린 소유의 총톤수 13,323톤의 유조선으로서 기선 영일호에 M.E.G 이적 작업중 전기와 같이 접촉되었다.이 접촉으로 인하여 기선 사꾸라는 좌현 제3번창 외판이 직경 약 5센티미터가 굴곡 또는 균열되었고 기선 영일호는 우현측 선수루 외판이 1.5미터×1미터×0.1센티미터, 보-트덱크의 현장판이 3.7미터×1.1미터×0.6센티미터 범위로 경미하게 내측으로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두 선박이 파랑이 있는 해상에서 하역작업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사고 당일의 기상 상태는 12경부터 북동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16시경부터는 약 9미터 내외로 강하여짐과 파고도 약 1미터로 높아져 양선이 접선상태에서 하역작업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해상 상태였으나 너울을 선수로부터 받으므로서 양선은 주로 핏칭과 상하운동 상태를 계속하여 방충재로서 선체의 접촉은 방지할 수 있었으나 파랑의 방향이 바뀌어 옆으로 받게되자 로-링현상으로 동요하자, 로프휀다가 탈락되면서 선체간의 접촉이 시작되어 손상을 입게된바 당시의 해상상태하에서의 작업은 무리를 안고 있었고 수심인 선장 A가 사전에 작업을 중단하고 기상이 회복된 연후에 다시 작업을 계속 하였더라면 금번과 같은 접촉사고는 방지가 가능하나 일본선 사꾸라의 체선관계, 화물인도의 시급성 등으로 보아 불가피한 점도 인정되기에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두 선박이 파랑이 있는 해상에서 하역작업을 계속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