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영일호는 부산시 동구 초량동 J해운기업 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1,6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1,133톤 25,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4년 10월 11일 06시 20분경 부산항에서 공선으로 울산항으로 출항 항해하여 같은 날 09시 00분경 울산항에 입항하여 M-6묘지에 대기후 같은 날 13시 30분에 울산항 M-13묘지에 정박중인 M.E.G를 적재한 일본국적의 도꾜마린(TOKYO MARI NE CO.LTD)소유 총톤수 13,323톤의 기선 사꾸라(M.V.SAKURA)호 우현에 기선 영일호 좌현을 접선시키고 본선은 M.E.G 1,000톤을 선적할 계획으로 같은 날 14시 25분 경부터 화물 M.E.G를 선적하기 시작하여 약 930톤을 선적한 상태에서(당시 흘수 선수 3.20미터 선미 4.10미터)같은 날 23시 00분경 갑자기 큰 너울이 밀어 닥쳐 양선이 심하게 동요되어 서로 접촉되는 과정에서 상대선(M.V. SAKURA)좌현 제3번창 외판 상갑판하 약 2.00미터 부위와 본선 선수부에 고정하여둔 이동식 방현재가 떨어져 나가면서 본선 우현 선수루 정부 모서리가 심하게 접촉되어 본선 선수루 모서리가 약간 우그러져 들어가고 상대선은 접촉된 부위 외판이 직경 약5센티미터 정도 안쪽으로 우그러지며 경 약1센티미터가 파공되는 손상의 본선 선미 우현 현장 외판이 타이어 방현재를 사이에 두고 접촉되어 경 약70센티미터 깊은대는 약5센티미터가 안쪽으로 우그러지는 손상이 발생한 사건으로 그 즉시 하역작업을 중단하고 그 다음날인 10월 12일 상대선이 울산항 M-7묘지로 이선 전묘하여 같은날 12시 50분경 상대선(M.V. SAKURA)좌현에 본선 우현을 접선시키고 나머지 약 70톤을 선적 완료(합 1,000톤)하여 본선은 울산항 제4부두에 가서 접안하여 전량 양하하고 운항에는 지장이 없어 계속 운항중에 있고 상대선도 하역후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출항한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풍력 5정도이고 파고는 약 1.00미터였다고 함.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2월 7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