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양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양호 IM제2172호 선 적 항인 천 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2,066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80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05"></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2기사 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3 기 사1 항 사선 주 사고일시1971년 1월 17일 02시 40분쯤 사고장소여수신항 손 해구명정 1척 소실 원 인직무태만</span> 기선 영양호는 총톤수 2,066톤 21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방득승은 1970년 10월경 기관원이 일본국에 밀항자를 선내에 은익 질식 사망케한 사건이 있어 선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1970년 11월(일자미상) 사표를 제출 하선하였고 그 후 1등항해사 수심인 B의 지휘하에 1970년 12월 22일 여수신항에 입항 투묘후 선내 선원들간에는 6개월간의 노임체불 문제로 노동쟁의 준비중에 있을 때 돌연(일자미상) 회사의 명령에 의하여 승무원 31명중 선박의 총책임자로 B와 기관부 책임자로 3등기관사 A, 갑판원 2명, 기관원 1명, 조리원 2명 계7인만 잔류하여 선박 당직을 담당케하고 그외 인원은 해고 조처한 다음 기관장 D만은 동사 부산출장소에서 대기발령중이였다.본선의 주기관은 디젤발동기 1800마력으로 보조기관인 발전기는 일산 디젤발동기 5기통 75마력 기관이 2대 비치되였으나 1대는 오래전부터 고장으로 사용 불능이 되었고 1대만를 가동사용중이었으나 기관성능 저하로 불완전 연소 상태이였다.수심인 A는 1971년 1월 16일 18시 00분경 기관원에게 발전기를 작동하여 정박등과 각 선원실을 조명토록 명령후 사고가 있을시는 하시든지 기상케하라는 당부를 하고 소정의 점등이된 후 취침하였고(시간미상) 수심인 B는 선내에 불침번 당직을 배치한바 없이 선원일동은 각기 자실(自室)에서 휴식중에 있을 때 1971년 1월 17일 02시 40분경 유보갑판상에 비치된 좌현 구명정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선내의 선원들은 아무도 감지 발견 못하고 있을 때 육안에 있는 해양경찰대에서 발견하고 본선에 급보한바 선원과 합세 진화 작업으로써 동일 03시 20분경 완전 진화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2미터 정도에 파고는 2미터이였다.이 화재로 인하여 구명정 1척이 완전 소실되고 그 외에는 피해가 없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내용을 검토한바 본선은 6개월전부터 선원의 노임체불로 선원의 근무 의욕을 상실케하여 직무 태만으로 발전기 1대가 오래전부터 고장이나 보수하지 않은 체 방치하였고 1대만으로 계속 혹사한바 성능 저하로 가동시 불완전 연소 상태로 폐기가 배기관으로 배출할 때 필연적으로 다량의 매연이 분산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없이 운전을 계속 감행중 분출 매연이 불똥화 한 것이 때마침 북동풍에 의하여 구명정 정상 가연물에 낙하되어 발생한 것이다.그 때 화광이나 소음이 요란하였을 것인데 수심인 B는 직무 태만으로 야간 숙직 배치의 감독 소홀로 선원일동은 무책임하게 취침한 조치로 해양경찰대에서 화급을 외칠때까지 화재발생을 조기 발견 못하고 방치 소화 조처를 취하지 못하였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 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 기관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화재는 수심인 B의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태만과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C의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B의 을종 1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A의 을종2등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C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