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양호 타고장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양호는 총톤수 876톤 10의 근해 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해선은 1970년 4월 7일 17시 00분 일본국 미야쯔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묵호항으로 항행 중 1970년 4월 8일 19시 30분경 당시 사고 지점 (북위 36도 45분 00초, 동경 132도 25분 06초)인 독도 동남 50마일 해역에서 타기 고장을 일으켜 표류 중 조타기 장치를 응급조치(타에 와이야 로프를 직결)하여 자력으로 1970년 4월 10일 12시 10분 묵호 외항에 입항한 사실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양호제3161호제3161호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876톤 1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J상선주식회사 C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6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선장 을종 기관장 선원수첩부산 인천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0년 4월 8일 19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5분, 동경 132도 25분(독도 동남방 50해리) 손 해라-다 포스트 취재 원 인조타장치 노후 및 정비불량</span> 기선 영양호는 근해 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건조되었고 조타장치는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노후 마모하여 사고 유발상태하에서 운항하고 있었다.묵호항에서 무연탄 1,100톤을 적재하여 흘수선수 1.4미터 선미 3.4미터로 1970년 4월 5일 일본국 미야쯔(宮津)항에 입항 무연탄 전량을 양하한 후 1970년 4월 7일 17시 00분 공선으로 동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었다.1970년 4월 8일 19시 50분경 한국 독도 동남방 50해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조타기가 듣지 않아 수심인 선장 A과 기관장 B는 조타실에 들어가 조사한바 RUDDER POST FLANGE가 마모되어 원위치에서 6㎜내려 앉았고 TELEMOTOR PUMP HOUSE의 마모가 심하여 PISTON ROD 중심선이 10㎝ 저하되는 등 각각 중심 위치에 차이가 생겨 작동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선체는 북위 36도 35분, 동경 132도 25분 지점에서 표류를 하고 있으면서 무려 7회에 걸쳐 분해수리 복구에 전력을 다 하였으나 복구치 못하고 4월 9일 00시 11분에 무전으로 본사에 구조 요청을 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으며 다시 동일 02시 06분에 타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무전기 고장으로(진공관 과열) 통신마저 두절되고 연락이 중단되었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1-2정도에 해상은 평온하였다.그 결과 비상조치로서 별도로 WINCH에서 RUDDER POST HANDLE까지 WIRE를 걸쳐서 WINCH를 운전하면서 조타하여 RUDDER를 가동케하고 동일 현장을 떠나 계속 항해하여 동월 12일 10시 00분 묵호항에 도착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영양호의 조타 장치가 장기간 사용 마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동 B는 수시로 동 장치를 점검하여 적기 정비를 게을리한 동 양인의 타기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 B 양인의 소행에 대하여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타기 고장은 조타장치 노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 B 양인에 조타기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 B를 각각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