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876.1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3월 4일 손 해좌현 묘쇄절단 원 인부주의 운항 묘쇄노후</span> 기선 영양호는 항로정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본선은 선령 28년 즉 1944년 1월에 진수한 태평양전쟁말기의 소위 전시형선(戰時型船)으로 선체를 비롯한 각부대시설 등이 노후하여 적당한 시기에 폐선해야 할 단계에 있는 선박으로서 그 동안 한일간의 묵호-나오시마(直島) 항로에 취항 주로 무연탄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는 1972년 2월 21일에 본선 선장으로 승선하여 이번에 처음으로 나오시마에 입항하였기 때문에 동항내의 구체적인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으나 원래가 항만시설이 빈약하여 돌단부두를 사용하는 데다가 부근에는 급조류(急潮流)가 있어 본항에 입출항하는 각종 선박들은 특히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등의 실정에 있었는 바 수심인 A는 분철광석 1,100톤을 적재하고 선수 4.90미터 선미 4.30미터의 흘수로 나오시마를 떠나 한국 묵호항으로 향발하기 위하여 1972년 3월 4일 출항준비를 완료하고 같은 날 16시 34분 기관시동준비를 끝낸 다음 동 16시 38분 선미를 이부(離埠) 시킴과 함께 기관을 전속 후진으로 하여 동부두를 빠져 나오려 하였으나 부근에는 남동으로 흐르는 빠른 조류가 있어 선체가 좌현으로 압류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투묘하였던 좌현묘쇄를 일부 끌어올린 다음 앙카를 해저에다 질질 끌면서 후진을 계속 선수의 회두를 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6시 38분경 같은 항내에서 동 묘쇄가 절단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이 맑은 날씨에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동지부근에는 약 2노트의 남동류가 있었다.그후 절단된 묘쇄는 해중에 빠진 닻(錨)과 함께 인양하여 다시 연결 사용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안에 동 묘쇄의 대체가 요청되는 바이다.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이 나오시마를 출항함에 있어 묘쇄의 노후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을 잘 감안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선박 안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