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영암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 3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7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1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11월 17일 17시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9분 44초, 동경 126도 14분 57초(송공리해안 0.5해리 남방) 손 해선체침몰 굴 채취부녀자 10명 익사 원 인과승, 항로부적</span> 기선 영암호는 총톤수 3톤33, 디이젤기관(자동차용 엔진) 115마력을 거치한 1980년 4월 건조된 정원 2명, 항행구역이 목포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의 평수구역 제7구인 목조화물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가 1982년 12월경 본선을 매입하여 선주겸 선장으로 승선하고 연안 화물 수송에 종사하였으며 1984년 3월 한국선급협회의 선체 및 기관에 대한 검사를 받고 같은 해 8월초순 부터는 갯지렁이회사 J통운에 용선되어 갯지렁이 생산지 탐사용으로 운항하여 오다가 같은 해 10월경 목포항 부근 연안에서 자연산 굴 채취가 시작될 무렵부터 목포시 북항에서 출발하는 굴 채취부녀자를 1명당 일금 천원의 요금을 받고 목포항으로부터 11해리 정도 떨어진 북위 34도 53분 20초, 동경 126도 12분 06초 부근 속칭 모도리라하는 신안군 압해면 해안까지 왕복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간조시간이 굴 채취 작업에 맞는날을 골라 1일 1회, 2개의 구명동의만을 갖추고 60세 전후인 부녀자 40명 정도를 운반하면서 출발지점인 북항으로부터 약 1500미터 거리에 위치한 파출소에는 화물선으로 출항하는 양 신고를 하고 그간 6,7회에 걸쳐 운항하여 오던중 1984년 11월 17일 09시경 이날 목포항 최간조시가 15시 11분으로 운항계획은 없었으나 많은 부녀자가 모여 출항해줄 것을 권하므로 부녀자 63명을 승선시키고 선원으로는 선장인 본인 1명이 승선하여 이날은 출항 신고도 없이 목포 북항을 출항, 신안군 압해면 장감리와 눌도사이 수로를 통과해서 압해도 남해안일대 해태밭 사이의 약 4해리에 연한 종전에 왕래하던 가항폭이 5미터 혹은 30미터가 되는 K양식장내에 있는 해태채취선 전용 수로를 따라 항행한 다음 압해도 송공리 선착장과 역도 사이를 지나 이날 11시 30분경 압해도 송공리 북단으로부터 2.3해리 서북방에 위치한 속칭 모도리에 도착함과 동시 전원 하선시켜 굴채취 작업에 임하게 하고 본선은 근처에 묘박 대기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이날 16시경이 되어 굴 채취작업을 중단시키고 부녀자들을 다시 승선시키기 시작해서 이날 16시 30분경 63명 전원이 각자 굴 1.5킬로그램 정도를 소지하고 승선, 그중 30명은 중앙부 화창에, 나머지는 선수미 갑판 및 양현측에 승선하여 동 모도리를 출발, 전속 약 5노트의 선속으로 송공리 선착장까지 항해한 다음 송공리 선착장을 지나서는 선속을 약 1.5노트로 낮추어 오던때와 같은 해태채취선용 수로를 따라 송공리마을 앞을 통과하여 수락초소를 약간 못 미쳐 수로가 우측방향 직각으로 꺾여 있었기 때문에 수로를 따라 우전타하여 약 100미터 진행하고 있을때인 이날 17시 40분경 북위 34도 49분 44초, 동경 126도 14분 57초 송공리해안 0.5해리 남방 부근 위치에서 해태밭 항목으로 추정되는 수중 장애물에 선저가 접촉되는 듯 갑자기 배가 선수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멈칫하더니 그로부터 약 5내지 6미터 더 진행한 다음 주저앉는 듯 내려 앉으면서 침수되기 시작하였다.이때 선미에서 키를 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로 달려가 보니 화창에는 벌써 3분의1정도 침수되고 있었고 승객들은 당황하여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승선중인 부녀자들을 갑판상으로 끌어내면서 대창호가 뒤따라오고 있어 곧 구조될 것이나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진정시켰으나 불과 2내지 3분사이 배는 거의 침수상태가 되었고 일부 부녀자가 바다로 뛰어들었다.이 무렵 본선과 같이 작업현장을 출발하여 약 100미터 거리로 뒤따라오고 있던 기선 대창호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에 임하였는데 기선 대창호는 총톤수 18톤02,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목조화물선으로 사고발생일인 1984년 11월 17일 증인 선장 장방원이 조선하여 굴 채취 부녀자 43명을 승선시키고 기선 영암호보다 조금 먼저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같은 장소인 모도리에서 굴 채취작업을 마치고 귀항시는 기선 영암호화 거의 동시에 현지를 출발 기선 영암호의 뒤를 따라 항행하고 있던중 이날 17시 40분경 약 100미터 거리의 전방에서 항진중인 기선 영암호가 갑자기 선수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정선하는가 싶더니 다시 내려앉으며 침수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현장에 도착하였을때는 기선 영암호는 거의 침수된 상태로 우현측으로 45도 정도 경사되어 있었으며 기선 영암호의 굴 채취부녀자 20명 정도가 선채위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모두 물에 빠져 있어서 우선 접현하여 구조하는 한편 송공리쪽에 전등으로 신호를 보내고 확성기로 구조를 요청하였더니 얼마후 송공리로부터 해태 채취선 2척이 도착하여 같이 구조에 임하였다.이리하여 사고시로부터 약 2시간이 소요되어 구조가 완료되었는데 3척에서 구조한 생존자는 모두 54명으로 실종자는 7명이고 2명의 익사자가 인양되었으며 생존자는 모두 구조선인 기선 대창호에 옮겨싣고 사망자 2명은 채취선에 그대로 둔 채 기선 대창호가 예인하여 이날 19시 40분경 사고 지점을 출발, 같은 날 21시 10분경 목포 북항에 입항하였다.구조된 54명중 6명은 해수를 먹고 부상을 입는등 치료를 요하여 즉시 목포시 소재 M병원으로 후송 도중 1명은 사망하였고 나머지 5명은 수일간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실종자 7명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11월 18일 해양경찰대 경비정, 민관용선 등 6척이 동원 수색하여 6구의 시체를 인양했으며 1명은 찾지 못하고 있다가 사고 약 2주후 인근 해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므로써 이 사고로 모두 10명이 사망하였다.기선 영암호는 사고 당시 침몰되었으나 다음날 인양, 예인되어 압해면 송공리 해안에 거선시켜 두었으나 갯벌에 묻혀 폐선상태가 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는 없었으며 조후는 창조 중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 기선 영암호의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박불법 운영, 항로선택 부적 및 인원을 초과 탑승케 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선 영암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첫째, 기선 영암호가 화물선으로 등록되어 검사증서상 최대탑재인원이 2명으로 이 인원에 대한 구명설비를 갖추고 있는고로 굴 채취어부를 운반하고저 할때에는 필히 이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 소정의 검사를 받아 탑재인원에 대한 구명 설비를 구비한 연후 운항하였어야 함에도 단 2대의 구명동의 만을 갖추고 63명의 인원을 탑승케 하고 불법으로 운영한 과실이 있으며둘째, 인명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였으면 왕래하는 항로로서 K양식장내에 있는 해태채취선 전용수로를 택할 것이 아니라 해태양식장 밖의 항로를 택하여 안전한 운행을 꾀하여야 함에도 단 1시간 내외의 항해시간을 단축한다는 이유로 해태채취 작업선 만이 이용하는 가항폭이 고르지 못하고 수중 장애물이 산재해 있는 해태양식장 내의 수로를 통행하여 선저 파공을 초래한 항로 선택 잘못이 이 해난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으며셋째, 부녀자 63명이 각기 1.5킬로그램 정도의 굴을 소지하고 탑승하였을 때 선체 중앙부에있는 화창내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은 30명 내외뿐이고 그외의 인원은 갑판상에 승선하여야 함으로 적재 총 중량이 본선 총톤수에 비해 과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체 두중상태(TOP HEAVY) 가 되어 작은 충격에도 쉽게 선체 경사를 일으켜 많은 인원이 바다로 빠져 익사하게끔 인원을 초과 탑승케 한 과실이 인정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