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영안호는 총톤수 49톤 80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74년 3월 18일 10시 옥돌 60톤을 적재 부산항을 향해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성산항을 출항 항해중 동월 20일 00시 00분경 낙동강 하류에서 침수되기 시작 동일 0시 30분경 침몰된 사건임.1974년 9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영안호는 총톤수 49톤 80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74년 3월 18일 10시 옥돌 60톤을 적재 부산항을 향해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성산항을 출항 항해중 동월 20일 00시 00분경 낙동강 하류에서 침수되기 시작 동일 0시 30분경 침몰된 사건임.1974년 9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안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9.80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54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3월 20일 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분 20초, 동경 128도 58분 47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43"></img><span style="display:none;">(부산시 다대포해수욕장 입구) 손 해선체침몰 적화물(옥돌) 15톤 해중투기 원 인선저외판 접합부 이완 적화작업시 부주의</span> 기선 영안호는 항로정한 평수구역 제8, 9구의 소형 목조 화물선인 바 본선은 일본국에서 해방전 건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령 미상의 노후선으로서 그 동안 주로 전남지방 해안에서 골재(옥돌)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옥돌 60톤을 적재하고 선수 1.4미터 선미 2.8미터의 흘수로 1974년 3월 18일 10시 00분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성산포구를 출항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4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진도 수도 완도 소리도 여수 삼천포 충무 앞바다를 통과 견내량수도 강지말등을 거쳐 3월 19일 21시 30분경 가덕도 동두말 등대를 좌현 약 200미터 거리로 통과 선수목표를 지섬으로 향수 항진하였는바 같은 날 22시경 낙동강 하류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서풍이 불기 시작하더니 점차 풍랑이 높아져 선체의 동요가 심한 가운데 속항하였다.그리하여 3월 20일 00시경 지섬 북방 약 0.7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당직에 임하고 있던 기관장 C로부터 기관실에 침수가 심하다는 보고에 접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실에 내려가 선저를 비롯하여 그 외 여러곳을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침수개수를 잘 알아 낼 수 없었으며 침수량은 점차 불어나기에 전원을 비상소집하고 선내에 비치한 죽통재수동펌프 및 주기의 운전으로 가동하는 비루지펌프 물통등을 총 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나 침수량 과다로 배수작업이 부진하였고 선체는 점점 침하되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적화물을 해중에 투기하는 한편 부근해안선에 임의 승양할 것을 결정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 해안선으로 향하여 전속력으로 항진하던중 같은 날 00시 25분경에 창내에 해수가 들어차자 기관은 자연 정지되고 선체는 침몰하기 시작 1974년 3월 20일 00시 30분경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 해안선 부근(북위 35도 2분 20초, 동경 128도 58분 47초)지점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 7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5미터 가량의 파고가 있었다.침몰결과 수심인 A등 선원 6명은 선내에 있던 판자조각등을 붙잡고 해안선까지 헤엄쳐 나와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영안호가 원래 선체가 과히 좋지 못한 데다가 주로 중앙화물인 옥돌을 선적시에는 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부터 장기간에 걸쳐 중앙물을 갑판상에서 창내에 마구 떨어트려 선저에 충격을 주어 선저외판 접합부가 이완(弛緩)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