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신호는 총톤수 271톤 58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1971년 2월 7일 14시 30분 일본국에서 구레소오드 380kg을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3.20미터, 선미 3.30미터로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 속항중 기상 악화로 동일 15시 10분경 무쓰데(육현도)에 피항 가박중 기상회복으로 익일 2월 8일 03시 00분 출항하여 속항중 동년 2월 8일 11시 10분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971년 2월 9일 23시 40분, 북위 34도 53분 10초 동경 129도 40분 지점에서 침몰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2월 24일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신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주식회사 총 톤 수271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젤 4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내연을종2등기관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1년 2월 10일 0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10초, 동경 129도 40분 손 해선체 침몰 유실 원 인정비 불량</span> 기선 영신호는 총톤수 271톤 58에 디-젤 공칭 450마력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1971년 2월 5일 20시 00분 공선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월 6일 10시 00분경 일본국도 바다항에 입항하여 일본 사카이가와(境川)공장에서 구레소오드 380㎏을 적재 완료하고 선수 3.20미터 선미 30미터의 흘수로 동년 2월 7일 14시 30분경 수심인 A의 지휘하에 동항을 출발 매시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중 동일 15시 00분경 무쓰레(六蓮島)근해에서 갑자기 파고 2-3m 풍속 15-20m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어 일본국 무쓰레에 피항가박하였다가 동월 7일 23시 00분경 한국 어업기상 통보에 남해안 일대에 기상이 좋아진다는 기상 통보를 청취하고 동월 8일 03시 00분경 동지를 출발 매시 7노트로 오끼노시마( 島)를 동일 09시 00분경에 통과 속항중이었다.당시 기상은 풍향 북서 풍속 8미터, 파고는 2미터정도였다.한편 기관실에는 수심인 B 및 조기장 양인이 당직 근무중 동월 8일 11시 00분경 조기장은 선미측에 있는 RUDDER-POST틈 사이로 해수가 침수하여 넘쳐흘러 비루지가 증가되므로 이를 살피기 위하여 선미로 나가고, 동, 수심인은 기관실내 BOILER앞에서 BACK FIRE (逆火現象)가 일어날까 이를 감시하고 있던중 이상한 육감에 뒤를 돌아다보니 기관실에 연기가 차고 SERVICE TANK쪽에서 불길이 일어남과 동시에 기관실내가 연소되므로 즉각 기관을 정지 전 선원을 비상 소집하여 선내에 비치한 C02 15개를 사용 진화에 노력하였으나 불길은 더욱 거세게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부득이 기관실문을 밀폐하고 즉각 구조를 요청하였던바 동일 13시경 부근에 조업하던 일본 어선이 내도하여 선원 10명은 이선하고 일본국 해상보안청에 연락하여 동 경비정 “카타스마루”가 현지에 긴급 출동 동, 경비정의 협력아래 진화작업을 계속하여 동일 17시 30분경에 완전 진화되었고, 동일 23시 00분경에 한국해양경찰대 872호정이 도착하여 경비정 카타스마루로부터 선원 10명을 인계받고 본선을 예인코자 시도하였으나 극심한 풍랑으로 접근치 못하고 일단 포기하고 경비정은 대마도에 대피하였다가 다시 익일 10시 30분경 기상이 다소 회복되었으므로 예인에 성공, 계속 예인중 동일 21시 00분경부터 다시 기상이 악화 선체의 동요가 심하게 되자 동일 23시 40분경, 북위 34도 53분 10초, 동경 129도 40분 지점에서 예인색이 절단되었고 선체는 침수로 인하여 침몰되었으나 야간이라 이를 모르고 귀항하다가 익일인 10일 08시 00분경에 다시 수색에 나섰으나 발견치 못하고 10일 12시 00분경에 부산에 귀항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건 화재의 원인을 규명한바.가.

SERVICE TANK에 보급되는 PUMP MOTOR운전을 GAUGE의 계기에 따라 적기에 STOP하지 않아 OVER FLOW한 FUEL가 가열된 배기관에 떨어져 인화되었으며나. SERVICE TANK는 가열하는 배기관 직상에 설치되어 구조상으로 평소 화재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정비 개조치 못한것도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기관정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인의 내연을종 1등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B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에 을종 1등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