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영신호, 철부선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영신호는 총톤수 1,747톤 33, 디이젤기관 1,650마력의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후나야마항에서 철재 2,402톤을 선적하고 5월 11일 울산 J 미포조선소 부두에 접안중 5월 14일 02시 15분 현대 철부선(HB 66)이 표류하여야 본선 좌현과 계속 접촉 선체에 손상을 입은 사건임.1979년 7월 14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영신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1,747톤 3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6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4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사면허증을종선장 선원수첩인천 직 명선 장M중공업(주)대표이사 사고일시1979년 5월 14일 02시 15분경 사고장소울산 J만 M중공업 제1부두 손 해 영신호 좌현 선수 선미 외판 굴곡 및 파공M중공업 부두 도괴 및 빗트 손상 원 인부두시설미비 및 부선안전관리 소홀, 기상악화</span> 기선 영신호는 총톤수 1,747톤 33, 디이젤기관 1,650마력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으로서 K해운 주식회사에서 용선 운항중 1979년 5월 9일 철재 2,402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우구야마항을 출항 동년 5월 11일 울산 J만의 M중공업 주식회사 제1안벽에 우현으로 접안상태로 하역을 시작하였다.그후 계속 양하작업중 동월 13일 11시 35분경 기상악화로 500톤 정도의 화물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7명이 야간 당직중 동일 22시 00분경부터 비를 동반한 강풍과 파도로 본선의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었으나, 휀다등으로 선체손상 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본선의 주변을 엄중히 경계하였든 바, 당직중이든 2타수가 선미쪽에 철부선이 접근중인 것을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에 보고하였다.그 후 전당직 선원은 휀다를 선미쪽에서 내리고 철부선과 접촉을 예방하였으나, 본선의 선미가 카운타 상태임으로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중 철부선이 본선의 선미에 크게 접촉되었고, 또한 파도의 영향에 따라 기선 영신호의 좌현외판을 계속 접촉하면서 선수쪽으로 빠져나갔으나, 동월 14일 03시 30분경 예선의 출동에 의하여 철부선을 부두에 다시 끌고 갔었다.한편 철부선(HB 66)은 길이 44미터, 너비 13미터, 깊이 4미터, 흘수 3.5미터 적재중량 2,000톤의 M중공업 주식회사 소속 철부선으로서 공선상태로 제1부두에서 기선 영신호 선미로부터 약 20미터 거리를 두고 좌현접안으로 선수와 선미에서 계류삭 2가닥으로 육상 빗트에 계류중이였다.그 후 동년 5월 13일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된다는 예보를 접하고 철부선과 빗트에 70미리미터 마닐라, 로우프 한 가닥을 더 증가 시켰든 바, 동일 20시 00분 경부터 방파제로부터 몰아치는 격랑으로 철부선이 부두에 접촉되면서 빗트하부와 주변콘크리트가 절단 및 도괴 되어 2가닥의 마닐라 로우프가 선수와 선미에서 벗겨져 나가 파도에 압류되면서 전술한바와 같이 영신호 선미부에 접촉되었다.이와 같은 접촉사고로 기선 영신호는 좌현선수창 117번 늑골과 122번 늑골사이 외판이 굴곡 및 2개소가 파공되었다.

또한 선미부는 좌현 외판 2번에서 15번 사이의 늑골 6개와 선미부 타기실 후면에 150미리미터×150미리미터의 외판이 파공되었으나 철무선은 피해가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5-2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5-6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접촉은 기상악화(996미리바의 저기압)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M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1)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기동성이 없는 철부선을 보다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키든가 예선준비를 할 것이며,(2) 계속적인 부두 순찰 당직을 이행치 않으므로서 영신호 당직자가 먼저 떠밀려 오는 철부선을 발견하였으며,(3) 선수쪽 빗트가 넘어졌더라도 선미쪽 계선삭이 풀린 사실은 철저한 계선작업을 하지 못하였고,(4) 절단되고 도괴된 빗트가 당초의 50톤급 빗트의 설계도대로 시설이 되지 않고 설치되었으며,(5) 기상악화로 빗트가 절단되고 도괴된 이상 빗트자체의 재질상의 문제점과 설치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것이며,이상과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이건을 발생케 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빗트시설미비 및 철부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으며, 지정해난관계인 M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접촉은 부두시설 미비 및 철부선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상 과실과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